지역개발 막대한 차질 우려
강원 춘천시가 정부의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목표수질 지키지 못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허가 불허로 지역개발 막대한 차질 우려된다며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는 환경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해당 자치단체의 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춘천시 등 한강수계 상류지역은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막힐 것으로 우려돼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지키기 위해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오염총량관리목표와 오염물질 종류, 관리계획 기간 등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 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만들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매년 이행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와 수계관리위원회에 재출해야 한다.
이같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목표수질 관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환경관서, 정부 등 삼중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관리를 받게 돼 수질관리에 관한 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협의 수준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춘천시는 주장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거나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승인, 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수도권에 비해 낮은 목표수질을 유지해야 하는 한강 상류지역은 사실상 대규모 개발사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장별로 최종방류구별, 단위기간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조업정지나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규제강도가 높아 기업입장으로서는 상류지역 이전이나 투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의무제 추진과 관련, 강원도와 충북은 2016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한강수계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수정, 법률 공포 후 10년 이내로 유예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후 이번 4대강 수계법에 통합시켜 시행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이 같은 4대강 수계법안에 대해 수도권 수질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류지역을 하류지역과 같이 규제하는 것은 수질개선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유예가 아닌 제외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은 자체 배출 오염물질 보다는 댐 방류 수질과 최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체적으로 수질관리를 해도 목표수질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정부 안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큰 타격이 우려돼 총량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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