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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소음 젖소피해 배상결정

은쉬리 2009. 7. 20. 10:0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젖소 유·사산, 유량감소 등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화성시 조00씨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가 연대해 1천626만1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

 

위원회에 따르면 젖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돼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해 심박동 증가와 혈압상승, 말초혈관 수축,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이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이 때문에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젖소피해 인정은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가축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위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은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60데시벨 이상에서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이 사건은 시공사가 도로공사장과 신청인의 젖소 축사 사이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 소음 저감에 노력했지만 공사장과 축사의 이격거리가 26m로 가깝고 공사장비 가동 시에 발생된 평가소음도가 최고 76데시벨, 평균 71데시벨로 평가됐다.

 

피해배상액 산정은 공사 시의 최고소음도 76데시벨을 적용해 젖소의 유량감소 피해, 유·사산 피해를 인정하는 한편 신청인이 주장한 육성우의 성장지연 피해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피해액 산정 시에는 송아지가격, 가임성우두수, 육성우가격, 육성우두수 등 한우의 성장형태별 가격 및 두수 등을 감안, 평가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도로공사 시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60데시벨을 넘을 경우 젖소 등 가축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설계나 시공 시에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 저감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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