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충남도, 적조 피해 예방 앞장서

은쉬리 2009. 7. 21. 21:35

양식장 어장관리 요령 ‘적조 속보’ 발간

 

충남도가 적조 발생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충남도 수산관리소는 ‘적조 발생 시 양식어장 관리 요령’ 속보 300부를 발간해 관내 해상 가두리 어류양식 어촌계 등에 배부하는 등 지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산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의 영향으로 담수 유입의 증가 및 지속적인 수온 상승 등으로 최근 천수만 해역에서 적조생물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장마 후 일조량 증가 및 수온상승 등으로 인한 적조생물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적조에 의한 피해 예방에 나서게 됐다고 수산관리소는 전했다.

 

‘적조 발생 시 양식어장 관리요령’ 속보는 해상가두리, 수하식 양식어장 및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서의 어장관리 요령을 담고 있다.

 

내용은 소규모 적조 어장유입 전에 황토 살포 및 수층 조절, 적조생물의 어장유입 시 먹이공급 조절 및 중단, 선박 등을 활용한 양식장 주변 적조생물 분산 및 산소 주입, 해수 여과시설과 산소공급시설 등 장비 점검 등이다.

 

수산관리소 관계자는 “천수만 등 적조 발생 우심해역에 대한 정기·수시 예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어업인 간 신속한 연락 체계 유지 하는 등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지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도 내 적조 발생으로 인한 수산피해 사례는 아직 없으나 장마 후 고밀도 적조발생 시 산소결핍 등에 의한 수산피해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양식어장의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최창용 기자>

 

환경시사뉴스

http://wnn.co.kr/index/index.asp?nid=kmh0227&aid=news&eid=cate&act=view&cate=4&idx=21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