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주 개별 철거로 분리·선별 없이 마구잡이로 해체
가연성폐기물 혼합 등 건설폐기물 부적절 처리 부추겨
한국토지공사가 시행 중인 경기도 양주시 옥정·율정·고암·회암·삼승동 일원 신도시개발지인 옥정지구에 각종 건축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등 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보이면서 오염을 부채질 하고 있다.
특히, 방대한 사업구역 내에 있던 공장, 주택 등 건물에 대해 소유주가 돈이 되는 자재를 직접 철거하다보니 폐기물관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마구잡이로 해체, 분리·선별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부적절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2일 현재 4조3천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1년 12월 완공 목표인 700만5천m² 규모의 사업지구 내에는 보상이 완료돼 이미 철거됐거나 미철거 된 건물이 산재해 있는데 그 모습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폐기물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 및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해 해체해야 한다.
특히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아스콘 등의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 생산 등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고,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한다.
그러나 해당현장은 건설폐재류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에 폐스치로폼 등의 가연성폐기물이 그대로 혼합돼 저감시설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 각종 오염에 노출돼 있다.
심지어 1급 유해물질인 유리섬유가 함유된 건축자재와 기름 묻은 걸레, 엔진오일통 등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까지 섞인 채 방치돼 있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은 자명한 상태다.
이처럼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그대로 중간처리업체로 반출된다면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절처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물철거 당시 환경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폐기물을 분리했다면 이 같은 상태의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이 상태로 중간처리업체에 반입돼 처리된다면 적정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폐기물 부적절처리 의혹을 제시했다.
이밖에 사업지구 내에는 여러 개의 도로가 형성돼 있어 수많은 차량들이 운행 중인데도 철거작업시 시멘트가루 비산을 막는 물 뿌림 행위는 물론 방진망조차 설치돼 있지를 않아 운전자 등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주택과 학원 등이 밀집된 곳에도 방진망 등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아 미세한 바람에도 발생되는 시멘트, 흙먼지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생활피해는 물론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가 건축물 보상 등 완벽한 행정절차 마무리 없이 마구잡이 개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 ‘땅장사에 급급한 공기업’이란 오명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며 “공사진행에 앞서 주민과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지구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장형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방진망을 설치했었는데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한 통로 개설을 위해 철거업체에서 전체를 철거했다며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폐콘크리트와 폐벽돌에 폐스치로폼 등의 가연성폐기물이 섞여 있어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며 “지금은 사업지구 내에서 가연성폐기물을 최대한 분리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운송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야적된 일부의 폐기물은 현장에서 도저히 분리·선별이 불가능하고 설령,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선별을 거친다 해도 막대한 량의 폐기물에서 발생된 소각대상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장형기업 관계자 역시 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소각대상 폐기물을 한국토지공사 대신 소각업체로 위탁처리 했다고 밝혔고, 이에 취재진이 “이는 명백한 불법 아니냐”고 묻자 그는 “지금은 운송만 해주고 있다”고 말문을 바꾸기도 했다.
과연! 이 과정에서 적법한 폐기물관리 및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 관련기관의 책임 있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건설폐재류에 혼합돼 있는 가연성폐기물은 현장에서 분리·선별 가능한 것도, 도저히 불가능 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처리비용 문제로 내홍을 앓으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도 폐기물의 부적절처리에 한 몫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특히 ‘땅장사에 급급한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같은 건설폐기물의 장기간 방치 및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은 아랑곳없이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 철거공사 진행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 동북부 명품신도시! 양주옥정’이라 자처하고, 현재 흉물스럽고 오염 원인이 되고 있는 방치된 폐기물처리에 대해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 등 많은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개발인가를 스스로 고민해 보길 바란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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