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남광건설, 녹슨 철근 사용과 폐기물 보관 엉망

은쉬리 2009. 5. 26. 10:55

 

▲지하수 오염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녹슨 철근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폐기물관리 또한 허술하다.

 

주민반대 도축장 공사도 ‘빨간불’

남광건설, 녹슨 철근 사용과 폐기물 보관 엉망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주민들이 신축 중인 축산물공판장이 주민동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관리 허술 등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발주하고 남광건설(주)가 오는 2010년 5월 말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인 ‘음성 축산물공판장’은 연면적 30,031m², 건축면적 13,570m²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도축장, 시장, 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주민들이 농협중앙회가 혐오시설을 건립하면서도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지 않은 채 주민동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장은 녹슨 철근을 사용해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현재 해당 현장의 건물골조용 철근은 심하게 녹슨 상태로 흉물스럽게 노출돼 있어 부실시공 우려까지 불러일으키며 견실시공에 빨간불을 켰다.

 

지난 18일 해당 현장을 취재할 당시에도 심하게 녹슨 상태의 철근 수백개가 흉물스럽게 시야에 포착됐고, 시공사 관계자에게 동행 확인을 요청했으나 극구 반대로 녹슨 정도의 가늠은 불가능했다.

 

당시 취재진이 “철근의 녹슨 상태로 미뤄 결책선은 부식정도가 매우 심해 이미 끊어진 것이 부지기수 일 것”이라고 진단을 내놓자 시공사 관계자는 “결책선은 구조상 녹슬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처방했다.

 

또 그는 “철근의 녹슨 상태를 발주처에서 이미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었고 저 정도의 녹슨 상태로는 철근콘크리트 강도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말해 녹슨 철근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취재진뿐만 아니라 발주처도 이미 알고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어 그는 “철근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제를 발랐으나 공사진척이 더디고 철근이 비를 맞다보니 산화(부식)현상으로 녹이 슨 것 같다. 현재로서는 대처할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알려 달라”고 부탁해 와 취재진을 당혹케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녹슨 정도가 장갑으로 만져서 묻어 나오면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철근에서 녹딱지가 떨어질 경우 해당 시공법에 따라 단면적 검사 등을 통해 판가름해야 하고, 구조물 철근 시공시 녹슨 철근은 사용하지 않고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녹슨 철근을 사용하면 철근과 레미콘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돼 흡착력 저하로 강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 제거 역시 녹물이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대한 흡착력 저하 및 환경적으로 위해한 만큼 녹슨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부실시공 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철근의 녹 제거가 불가능해 보였고, 장기간 노출시켜 놓으면서도 철근 끝에 비닐봉지 등 캡을 씌운 것은 단 한 개도 없는 점으로 미뤄 이런 점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취재진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발주자가 이를 문제 삼았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녹슨 철근을 허공에 노출시켜 산화속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 이를 관리감독 및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 하고 있는 감리단의 책임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녹슨 철근의 상태 확인과 심할 경우 제거 등 모든 과정은 감리단과 시공사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공사현장의 현주소라는 맹점을 역이용해 그대로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질 경우 안전시공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녹슨 철근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를 일순간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재관리와 외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모션을 취하야 함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밖에 해당 현장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분리선별 하지 않은 채 혼합보관 등 폐기물관리도 다소 허술하기만 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으로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또한, 철제 암롤박스에는 현장 근로자가 배출한 음료캔, 종이컵 등 생활계폐기물을 비롯해 보관량의 90%이상이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인 폐종이류, 폐목재 및 장갑, 안전모 등 불연성폐기물까지 혼합돼 있어 폐기물관리법은 딴나라 법으로 전락되어 버린 상태다.

 

따라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오염피해 우려 등 태산 같은 근심과 걱정으로 발주처와 지자체 등에 대책을 요구하며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시공사는 관련법 준수로 ‘클린현장’ ‘견실시공’ 현장으로 거듭나 주길 혹자들은 바라고 있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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