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환경 불감증’ 심각한 관급 공사

은쉬리 2008. 6. 24. 04:02

사업장폐기물 관리 허술과 환경의식 부재로 인해 2차오염 우려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 및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환경 불감증’ 심각한 관급 공사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 현장

대운건설(주), 폐기물 관리 등 허술

 

보령시에서 발주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조성현장’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보령시가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벽(망), 휀스 등을 일부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시공사에 설치금지를 지시, 보령시의 환경정책이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다.

 

(주)한국종합기술가 책임감리로 대운건설(주)가 시공 중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는 61만6천161m² 규모로 오는 2011년 6월경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10% 안팎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등 분체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고, 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며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형공사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방진벽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세륜기가 달랑 한 대 설치돼 있으나 건설폐기물 운반 공사차량은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 세륜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진·출입구에서 폐기물 임시야적장까지는 약 300여m의 비포장도로라 차량 운행시 흙먼지가 발생하기 일쑤였고, 세륜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도로에도 토사가 유출돼 일반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거나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발생,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현장 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높이 3~5m, 100m² 규모로 작은 야산을 형성하면서 임시야적하고 있으나 임시야적장 표지판은 고사하고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다.

 

게다가 야적장 상부가 단단한 구조로 다짐이 돼 있고 녹슨 철근과 야적장의 상태, 폐기물이 수분을 미세하게 함유하고 있거나 바싹 마른 상태 등 현저하게 다른 점, 야적장 진·출입로의 다져진 상태 등으로 미뤄 상당 기간 동안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됐다.

 

또 현장 곳곳에 기존구조물을 해체하면서 발생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을 야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오염저감 시설은 전무하기만 하다.

 

심지어는 콘크리트 원형관은 깨뜨려 버리거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덩어리가 토사에 섞여 묻혀 있어 불법 매립 의혹까지 일으키는 등 현장 내 폐기물 관리는 그야말로 엉망 그 자체였다.

 

특히 바닷가 주변에 성업 중인 상가와 건물 해체 현장의 경계면에도 방진벽 등의 설치가 허술하거나 건축폐기물을 저감시설 없이 방치하고 있어 2차오염에 노출은 물론 해양 명소의 미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여기에 국도와 연접해 있으면서도 방진벽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현장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 천혜의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건강도 문제지만 도착과 함께 어처구니없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 소장은 “사업장 경계면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발주자인 보령시에서 상인들이 휀스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니 설치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고, 보령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시인했다.

 

건설폐기물 야적에 대해서는 지난 19일까지 반출하고 건설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해 반출이 안 돼 폐기물을 한 곳에 모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폐기물 발주 관련 서류 공개는 꺼려하는 등 폐기물 발주의 적법성에 대한 신빙성은 부족했다.

 

인근 상가 주인 K씨(남, 42)는 “공사현장과 외부를 분리하기 위한 휀스 등의 설치를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오히려 공사현장에서 날아드는 먼지와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열변을 토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령시와 시공사 등의 입장을 일축했다.

 

이밖에 건축물 해체시 폐기물을 성상·종류별로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비닐, 장판, 목재, 플라스틱 등 건축폐기물이 폐콘크리트 등에 섞이면서 폐기물 관리에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생활쓰레기도 저감시설 없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으나 폐기물 발주자인 보령시와 관리자인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는 해당 현장에서 대천해수욕장까지의 직선상 거리가 불과 200m여 정도이고 바다에 비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지하수를 통해 공유수면까지 유입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의 한쪽 차선을 점용해 공사를 진행 하면서도 점용한 도로 시작과 끝부분에 안전시설물을 비스듬히 설치를 해야 하는데도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설치해 야간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상태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폐기물 발주자이자 관리감독 주체인 보령시의 담당자는 모든 것은 책임감리단인 한국종합기술에서 맡고 있으니 책임이 없음을 밝히면서 모든 책임소재를 감리단에 떠 맡겼다.

 

보령시 담당자는 “시는 사업수행 지원만 하고 있으니 현장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감리단에 물어봐라”며 “공사와 관련된 서류는 열람할 수 없으니 보고 싶으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단언으로 일관, 더 이상의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해당 사업부지 내에는 아직까지 굴착하지 않은 곳에 과거에 매립한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돌고, 시공사 관계자도 시인하고 있다는 외부 관계자의 말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에 무게가 실어져 향후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업장 지구내 노상위에 야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도 저감시설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명시한 보관기간 90일을 초과해 보관하고 있는 발주처인 보령시와 시공사 등의 환경관리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사 발주처인 보령시의 떠 맡기기식 책임감리와 감리단과 시공사의 폐기물 관리 의식 부재로 인한 2차오염 피해 등은 고스란히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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