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허술로 먼지발생 가중
시, 저감 위반에 처벌 ‘아리송’
공사현장에서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반출하면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세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관련 법규 유권해석 차이로 인해 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도 있다.
8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춘천시 소양로 재건축 현장은 주택 등 구건물 수십 동을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수천t의 건설폐기물을 반출하고 있으나 현장 진·출입구에는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시설조차 설치돼 있지를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 극심한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철거 등의 공사가 이뤄지는 해당 현장 주변의 절반이상이 인근 주택가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비산먼지 비산을 막기 위한 방진망 등 가설울타리가 턱없이 낮아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에 따라 취재진이 2시간여 동안 해당 현장을 지켜본 결과 건설폐기물을 적재한 공사차량은 현장내 약 200~300여m의 비포장 공사구간을 거쳐 큰 도로에 진입하면서도 세륜세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 현장내 비포장도로 역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 살수 등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 운행시 짙은 흙먼지가 발생해 현장 가설울타리보다 높은 인근 상가 등으로 날아들었다.
춘천시 환경보호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공사착공에 앞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면서 그 저감대책으로 진·출입로가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고압살수를 이용한다고 했다.
시청 환경보호과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현장은 진·출입로가 포장도로라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고압살수를 한다고 신고 돼 있다. 먼지가 많이 나고 있느냐”며 되묻는 등 이해 못 할 답변을 내 놓았다.
해당 현장은 그 사업구간이 광범위하고 인근 주택 등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미세한 바람이 불거나 공사차량이 운행만 해도 흙먼지가 발생,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2시간여 동안 비산먼지에 대해 아무런 저감노력을 하지 않았던 현장은 취재진이 시청과의 전화통화 직후 1.5t트럭에 적재된 물탱크를 이용, 현장내 비포장도로에 살수를 실시하는 등 관련기관의 형식적 단속이 오염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다.
게다가 고압살수가 이뤄지는 현장 진·출입로에는 직원 한사람이 고압호수를 이용해 세륜세차 작업을 실시했으나 비포장도로 살수로 인해 차량바퀴 홈에 끼인 진흙은 제대로 씻겨지지 않고 도로에 유출되는 등 실효성까지 의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륜수는 아무런 저감시설도 거치지 않은 채 토양속으로 스며들거나 주행도로에 유출 돼 경사도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기 일쑤여서 운전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청의 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해당 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사의 양이 적어 자동 고압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동 고압살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로에 유출된 토사의 양이 적어 관련법규 적용에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전문가에 따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사가 아닌 건설폐기물을 운송하더라도 공사현장 진·출입구에는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이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 운영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현장 사정상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와 도면을 첨부해 관련 지자체에 설치 가능한 장소를 역으로 물어보며 설치를 피하는 얄팍한 공사현장도 있다.
그리고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세륜을 위해 고압살수기와 세륜인부 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 비산먼지 변경 신고를 하고는 이 역시 무시하기 일쑤다.
환경단체에서는 공사현장 사정상 세륜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다른 방법으로 세륜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야 이 같은 얄팍한 현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토사보다 더 위해한 수천t의 건설폐기물을 반출하면서 세륜세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세륜시설은 적재한 토사 때문이 아닌 공사차량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시의 이상한 논리를 반박했다.
해당 현장은 가옥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 반출한 후 아파트를 짓기 위해 수천t의 토사반출이 예상되고 있어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와 해당 시공사가 어떠한 대책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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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tv.com/detail.php?number=4495&threa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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