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휀스 불법광고 조장
전기 이용 광고물 설치 자체가 불법
“본부장이 지시라 괜찮아”지적 무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설현장 가설울타리(일명 휀스, 담장) 외벽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를 이용해 조명을 설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고 서광건설산업(주)가 시공 중인 ‘남춘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은 5개동 356세대 입주를 위해 지난 해 10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1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일 현재 해당 현장 진·출입구와 뒤편 휀스에는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와 브랜드 ‘휴먼시아’ 문자를 돌출한 불법광고물을 비롯해 이미지를 강조한 대형간판 10여개 정도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특히 발주처와 브랜드 ‘휴먼시아’ 문자 돌출형 불법광고물에 전기를 이용해 빛을 발산하도록 했으며, 광고물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지붕을 만들어 조명시설까지 설치했다.
또 발주처와 브랜드를 명시한 이미지 간판 역시 삼파장이 들어간 형광등이 설치돼 있고, 발주처가 동일한 바로 앞 현장(2공구) 휀스 외벽에도 간판을 비롯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있기는 매 한가지이다.
이같이 주택공사가 발주한 두 개의 현장에서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점으로 미뤄 1공구 현장소장(감독관)이 말한 모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어 주택공사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문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담장(휀스)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주처 및 브랜드 등 홍보용 광고물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옥외광고물법 규정상 공사현장 외부 휀스에는 별도의 조명 설치와 삼파장이 들어간 형광등이 설치된 광고물 등 전기를 이용한 조명 자체가 불법이다.
이는 야간에는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누스)가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는 지역 주민이나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고 보행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취재진이 지난 해 12월 28일 휀스 외벽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적하자 시공사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 현장 소장(감독관)은 “대한주택공사의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해 강원본부장의 지시로 제작 설치했다”며 “강원본부 관할 다른 모든 현장에도 이같이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로 말하면서 코웃음을 쳤다.
이에 취재진이 주택공사 강원본부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외출중’이란 말과 ‘연락을 하도록 전하겠다’고 일관, 8일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오히려 해당 현장은 취재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와 브랜드인 휴먼시아 문자 돌출형 광고물 상단에 조명을 설치, 더욱 더 잘 보이게 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
7일 시공사 관계자는 “광고물 설치 업체에서 휀스 외벽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설치했다”며 “불법광고물이라면 당장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택공사와 상의한 후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공사 강원본부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휀스외벽이 그냥 밋밋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며 “불법광고물 여부는 지자체인 춘천시에서 하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은 현장소장(감독관)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에 따르면 지자체를 상징하는 캐릭터와 이미지 등 50% 이상의 공익성 광고를 설치할 경우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조례는 옥외광고물법을 넘어선 월권행위이다.
생활여건개선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라 담장(휀스)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휀스도 공사현장의 담장의 개념에 해당되므로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현장을 외부와 분리해 순조로운 공사진행과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일정한 규격의 지자체 이미지와 공사현장 조감도 및 시설업체명 정도만 표시 가능하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제는 도시미관을 헤치고 시민들의 보행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그런데도 공기업이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홍보를 위해 제멋대로 조명 불법광고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질책했다.
또 그는 “불법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서민들에게 받은 주택 임대·분양가격의 이익금일 것”이라며 “결국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주택공사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관련규정을 위반해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춘천=권혁경 기자>
환경일보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75185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춘천소양로 재건축 현장, 세륜시설 허술로 먼지발생 가중 (0) | 2008.05.09 |
---|---|
홍천골프장 ‘환경·안전’ 불감증 심각 (0) | 2008.02.04 |
GS건설 경춘선 7공구, 폐기물 관리 '허점' (0) | 2007.12.06 |
거림건설, 환경 '소홀' (0) | 2007.12.05 |
롯데캐슬 춘천, 안전과 환경은 뒷전! (0) | 200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