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고리대금 사채업자 적발
강원경찰, 임모씨 등 29명
영세상인 및 서민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의 폭리를 취하거나 무등록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세상인 및 서민을 대상으로 사채를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13명과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폭리이자를 취한 사채업자 16명 등 총 29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전당포 주인 임모(64세, 남, 춘천)씨 등 사채업자 16명은 1억7천690만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 연리 49%를 초과한 120%~608%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당포 주인 이모(65세, 여, 강릉)씨 등 대부업자 13명은 지난 2005년 9월 31일부터 최근까지 대부업등록도 하지 않고 3천543명에게 16억7천200만원을 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기획단속 기간중인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418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일제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및 서민들이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불법업체를 찾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대부업 및 유사 수신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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