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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은쉬리 2008. 3. 14. 14:49

삼척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3천여만원 투입, 40동 대상

 

삼척시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농어촌 지역의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낙후된 지역의 주택을 개량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 주택, 건축물 등 빈집정비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3천여만원을 들여 정비를 희망하는 40동을 대상으로 동당 70만원 이내에서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개량 사업은 도시계획상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으로 신·개축시 최대 4천만원, 부분개량 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이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선정되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향후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주택 개량 사업의 대상 요건에 충족된 자 중 융자 대상이 아닌 자로 올해 안으로 주택을 개량한 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총 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44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17동의 농어촌 주택을 개량해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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