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임의 소각시 과태료.....
춘천소방서장 염 찬 수
언론에서는 연일 포근한 날씨를 예보 하고, “건조주의보” 또는 “황사가 있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젠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나게 한다. 지난겨울에는 화재도 적잖이 발생하였고 우리소방서도 누구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겨울을 보내지 않았나? 싶다.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겨울이 지났다지만 우리 소방서는 또 한번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매년 3월부터 녹음이 우거지는 시기인 5월 중순경까지 늘 치르는 일로 논밭두렁, 농업폐기물, 일반쓰레기 소각이 그것이다. 2007년 우리소방서 통계를 보면 상기 이유로 74회에 이르는 출동을 하였고, 소실된 면적이 4,691㎡, 연인원 1,455명에 384대에 이르는 장비가 동원 되었으며, 이 중에서 31건은 인근 비닐하우스나, 임야 등으로 확대되어 16,907천원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PVC 등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은 일체 소각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각 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시군구 조례관련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또 강원도화재예방조례 제9조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농업폐기물로써 화학재료가 아닌 경우의 소각이나 병충해 예방 차원의 소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 100m 이내에서는 통상적으로 2월말까지 마을 단위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에 허가를 득하여 소각을 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소각하여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비닐과 같은 것은 소각 자체가 원천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농업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 소각을 하시고, 이외에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19나 인근소방관서에 구두, 서면, 팩스 등을 이용하여 미리 신고하신 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소각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고 싶다.
처벌이나 과태료가 무서워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산림을 보호하며, 소방력 출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환경자원공사(춘천사업소, ☎261-6063)에서는 농업폐기물로써 1Kg당 폐비닐의 경우에는 100원, 농약 용기류로서 빈병은 150원, 플라스틱은 800원, 봉지는 1,380원의 수거 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수거를 하고 있으니 가급적 소각 보다는 재활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내외방송
http://www.naetv.com/detail.php?number=2521&threa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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