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암컷 대게 유통사범 검거
체장 미달 등 3천마리 불법유통 적발
동해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 등을 불법 유통한 최모(43세. 삼척시 중산동)씨 등 일당 2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7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 79마리를 자택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대게 중간수집 판매상인 최씨(40세, 삼척시 남양동)는 암컷대게 3천12마리를 1톤 포터 차량을 이용해 유통시키려다 탐문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압수한 대게는 시가 약 500여만원 상당으로 강릉과 동해, 삼척 등 인근 재래시장으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최씨를 상대로 대게 어선과의 결탁 등 구입경로와 최초 불법 포획한 어민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고 대게 수컷은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 매년 6월~11월까지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해져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해 62건 64명에 압수대게 1만1천594마리(암컷 7천430마리, 체장미달 4천164마리), 올해 현재 10건 11명에 압수대게 3천842마리(암컷 3천202마리, 체장미달 540마리) 등 불법대게 포획 및 유통사범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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