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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산업 녹색등급제’ 확대 시행

은쉬리 2008. 2. 28. 22:28

‘레저산업 녹색등급제’ 확대 시행

원주환경청, 충북권역 중․소형 레저시설까지

 

원주지방환경청이 레저시설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레저산업 녹색등급제’가 확대 시행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레저산업 녹색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부터는 충북을 포함한 한강 상류 및 동해안 수계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등급제는 콘도미니엄 등 레저시설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시설 배치, 충분한 자연녹지 확보, 폐기물 배출저감 및 용수의 재이용 등을 평가해 우수 사업장에 녹색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원주환경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녹색등급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오크밸리와 용평리조트, 파인밸리, 성우리조트, 황둔수련원 등 5개 사업장이 친환경 경영을 인정받아 녹색등급을 부여 받았고 각각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원주환경청은 올해에도 레저시설의 친환경적인 경영실천 등을 전문가 등과 합동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해 등급별로 친환경 경영인정서를 수여 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강원권역에 한정됐던 대상지역을 올해 충북권역까지 확대하고 중·소형 레저시설이 우수한 환경친화적 경영을 할 경우 최고 등급까지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오는 4~5월에 녹색등급 사업장 선정 신청을 접수받아 6~7월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 할 방침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친환경경영 인증제인 녹색등급제가 환경보전 및 개발의 선도모델이 되고 있다”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강 상류 및 동해안 수계의 자연생태 및 수질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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