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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은쉬리 2008. 2. 26. 19:19

산림훼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원, 내달 28일까지

 

강원도는 수액채취 등 산지전용 행위 집중단속으로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도는 해빙기를 맞아 영농관련 산림훼손과 수액채취 등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내달 28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고로쇠 수액의 불법채취 및 벌채지의 경계 침범과 밭과 연결된 산림의 불법 산지 전용,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자를 전원 사법 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리·통장과 임업후계자, 산림보호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산림보호모니터링 요원 510명에 대해 산림불법행위 신고요령 등이 수록된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하고 교육을 마쳤다.

 

특히 이들에게 매월 4일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월별 임무부여와 협조를 당부해 산림피해를 사전에 최소화 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해 산림피해 중 80%가 산지전용에 의한 것으로 최근 개발수요에 편승한 불법산지전용 등 증가가 예상된다”며 “순산활동 강화 등 피해 최소화를 주목적으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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