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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야간·방화성 산불 특별경계령’

은쉬리 2008. 2. 25. 20:24

영동지역 ‘야간·방화성 산불 특별경계령’

강원도, 감시원 증원 배치 등

 

강원도는 최근 건조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위험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3개 지역에 산불재난위기 경보 수준 ‘주의’를 발령하고, 야간을 틈타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 급증 및 모방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야간산불 차단을 위한 특별경계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산 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에 대한 출입통제가 강화되고 주․야간 입산자의 신원과 산림으로 진입하는 접근 이면도로의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추적관리가 이뤄진다.

 

또 주요 등산로와 관광지 등에서의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산불감시원을 입산요로에 증원 배치해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도는 산불방화자와 실화자를 반드시 추적 검거 후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방화자를 신고해 검거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12건의 야간 방화성 산불이 발생한 강릉시 죽헌저수지 주변에 대해 경찰관서와 협조로 산불예방을 위한 목지키기 순찰을 강화한다.

 

또 CCTV모리터링, 읍·면 담당공무원 순찰 확대, 사회단체 야간 순찰, 자율감시체제 강화 및 방화 우려가 높은 사회불만자와 정신이상자의 특별 관리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해안지역에 건조경보가 지속되고 야간 방화성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됨에 따라 특별경계령을 내렸다”며 “산불위험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산불예방 및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방화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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