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하면 큰 코 다칩니다”
춘천, 악성 체납자 재산공매 등 강력 조치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독촉이나 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앞으로는 재산공매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춘천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처분해 나갈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50억원 줄이기’ 계획을 마련, 내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체납자의 재산 전수조사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직장인의 경우 급여 압류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8억2천500만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옥외 간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사회 기초질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이다.
게다가 현재 과태료는 납기 내에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고 과태료 체납차량의 경우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고의적인 상습 체납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 과태료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돼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특히 악성 체납자의 경우 최고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상습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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