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
하천변 책임담당 실명제 등 실시
강원도는 수질오염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하천변 책임담당 실명제 실시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된 수질오염 사고는 총 15건으로 이 중 물고기 폐사사고가 6건, 차량운행 등에 의한 유류 유출사고 6건, 축산폐수 유출사고 3건 등이 발생했다.
사고별 원인은 오염물질 유입 등의 수환경 변화에 의한 수질오염 사고가 5건, 도로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가 1건, 운전부주의나 골재채취장 및 축산시설 등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고기 폐사사고의 경우 인제군 북천과 어론천, 가아천에서 1~2월에 3건이 발생했으며, 이들 지역은 공장이나 산업체 등의 특정시설이 없어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30일 강원대학교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인북천환경보존회, 한국수중협회 등 21명이 인제 지역의 하천 수생태와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대한 정밀 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 사고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급수 중단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신고와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도는 올해 860명의 수질오염사고 신고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오수, 축산시설과 유류취급 업체 등 중점관리대상 622개 업체에 협조 서한문 발송과 함께 시․군별, 업종별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질오염 사고의 위험요소가 있는 193개 하천 구간을 125명의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 체크하는 책임담당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빙기에는 하천변 공사현장, 우기시에는 축산시설과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확충사업은 올해 1천826억원을 투자하는 등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수질오염 사고가 상수원 급수 중단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신고와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수질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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