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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변경

은쉬리 2008. 1. 24. 16:14

춘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변경

일반주택 ‘문전수거제’, 공공주택 ‘봉투종량제’

 

춘천시는 3월 3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수거방식을 일반주택은 문전수거제로, 공공주택(아파트)은 봉투종량제로 각각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주택의 경우 지난해 석사동 지역에서 시범실시 됐던 문전수거제가 3월 3일부터 시내 모든 동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다세대, 연립포함)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가정에서는 전용 용기(단독주택 3ℓ, 5ℓ 음식점 10ℓ, 20ℓ)에 음식물쓰레기가 차면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 칩(3ℓ 80원, 5ℓ 140원, 10ℓ 230원, 20ℓ 470원)을 구입해 용기에 끼운 후 오후8시~12시 사이 용기채로 대문 앞에 내놓으면 내용물만 수거해간다.

 

쓰레기 배출 간격은 격일제로 지역별로 월, 수, 금요일 또는 일, 화, 목요일에 내놓으면 된다.

 

시는 문전수거제 시행과 관련해 일반 가정에 전용 배출 용기를 1개씩 무상으로 지급하고, 만일 용기를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 3월 3일 이후에도 미 사용한 전용봉투가 있을 경우 음식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문전수거 용기 안에 넣으면 칩이 부착돼 있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수거할 방침이다.

 

이밖에 김장철이나 집안 행사로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나올 경우 음식물쓰레기 봉투(10ℓ, 20ℓ)를 사용해도 수거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무관하게 세대당 월 1천2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이날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봉투종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마트 등에서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ℓ 50원, 3ℓ 80원, 5ℓ 140원, 10ℓ 230원, 20ℓ 470원)를 구입해 배출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해 문전수거제를 도심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며 “일반가정의 경우 쓰레기 배출 칩을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 요일,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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