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임시야적장에 적치한 비위생매립장 폐기물과 레미콘 불법 투기(박스사진)로 2차오염을 가 중시키고 있다.
환경은 ‘뒷전’ 공사가 ‘우선’
양구 임당~두밀 도로건설
레미콘 투기 등 환경 총체적 부실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가는 최단 거리로 자리매김 할 도로건설 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인 환경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공사만 우선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매립됐던 생활쓰레기와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이 토사와 혼합, 방치되면서 자칫 불법매립 우려를 낳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청이 발주한 ‘양구 임당~두밀 도로 건설공사’는 국토 최전방인 민통선 내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향후 금강산으로 가는 최단 거리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공동 시공사인 태종건설과 동남종합건설(주)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란 점을 악용한 듯 가장 기본적인 환경관리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진행에만 급급해 하고 있어 도덕성이 실추되고 있다.
시공사 공사과장도 폐기물 임시야적장 허술함을 지적하자 잘못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치우면 그만”이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점을 반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및 침전조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8일 해당 현장 확인 결과 기존 콘크리트 수로박스를 철거해 도로 바로 옆 부지에 임시 야적하면서 저감시설인 방진벽, 방진망 등을 미설치 한 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어 미관 훼손은 물론 2차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과거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 수백톤을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 부지에 같이 보관하면서 침출수 발생에 따른 저감시설이 없어 바로 옆 실개천과 연결된 하천 수질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임시야적장에 보관 후 수로박스 공사가 끝나면 원위치에 매립한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사구간 내에서 굴착 등의 공사과정에서 과거 비위생매립장 쓰레기가 발견됐을 경우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 폐토사 등 선별분리를 거쳐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 공사과장은 “수로박스 공사현장은 과거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였는데 공사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에 메우기로 양구군과 협의가 돼 임시야적장으로 옮겼다”고 밝혀 폐기물 개념조차 모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국토청 관계자는 “공사 구간내에서 발생되는 과거 비위생매립장 쓰레기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 공사과장은 최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아 폐기물 반출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임시야적장의 상태로 보아 법적 보관기관인 90일이 초과한 것으로 보였다.
인근 부대의 한 사병 역시 최근에 철근콘크리트 반입은 있었으나 그전에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은 상당 기간 보관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수로박스를 철거해 임시야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장 및 야적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이 전무해 도로에 토사 유출은 물론 극심한 먼지가 발생했고, 임시야적장은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폐기물을 임시야적장으로 옮기는 차량들은 적재함보다 높게 적재하고는 아예 덮개를 개폐한 채 질주해 오염가중은 둘째 치고 뒤따르는 차량운전자들이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완벽한 정화와 차단막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레미콘 슬러지를 현장 곳곳에 그대로 무단 투기 했으며, 레미콘 차량 세척 흔적 및 콘크리트 잔재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물이 흐르는 곳에 방치하는 등 시멘트 독성의 위해성을 전혀 무시했다.
또 기존 수로박스를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제대로 걷어내지 않은 채 토양과 혼합, 불법매립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시공사는 취재진이 불필요한 우려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사과장은 “새 수로박스 조성 과정에서 발생된 흙은 사유지에 매립되기 때문에 섞인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은 일일이 손으로 다 걷어낸다”며 “현장 곳곳에 투기되거나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물 역시 차후 손으로 다 걷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폐기물 임시야적장 진입로는 물론 수로박스 옆 법면에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일반 토석에 섞여 재활용 되고 있고, 레미콘슬러지 투기가 심각해 토양에 섞여 분별조차 하기 힘든 상태로 폐기물 관리에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윤종성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지부장은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을 수록에 건설폐기물 등의 보관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며 “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소한의 환경저감 시설 등을 갖추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해당현장은 지형적 특성상 관계기관의 환경관리 사각지대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시공사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고, 관계기관은 오염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구=권혁경 기자>
(본지 10월 30일자 10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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