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골재 사용 ‘묵인’ 의혹
숏크리트 등 이물질 1%이상
춘천시 “숏크리트 발견 안됐다” 주장
숏크리트가 순환골재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지자체가 미연 대처로 관련 업체들의 불법을 묵인해 주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고 (주)대양이 시공하고 있는 춘천시 동내면 거두2지구 택지조성현장은 중심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를 조성,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춘천시에 기부체납 예정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에 따르면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순환골재는 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등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 관계자 역시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 할 경우 중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며 “숏크리트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강섬유제(강철심)를 반드시 분류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11일 숏크리트가 순환골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도로위에는 보조기층제로 사용될 순환골재가 약 100여t 적치돼 있었고, 이 순환골재에는 숏크리트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1%이상 섞여 있음이 확인됐다.
심지어 순환골재 내에는 자동차 윈도우 스위치를 비롯해 비닐, 프라스틱, 스치로폼, 폐목재, 과자봉지 등이 섞여 있었으며 이 중에는 기준치 크기 이상의 것들도 발견돼 순환골재로 사용이 가능한지가 의심될 정도였다.
시공사 관계자는 “도로보조기층제 사용을 위해 혼합골재가 3~4천여t 반입됐다”며 “중간처리업체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았는데 사용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 순환골재에 문제가 있다면 반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지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공개를 거부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역시 “반입되는 순환골재에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많은 것 같아 선별한 적도 있었고 관련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었다”며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반입된 순환골재를 반출 조치하겠다”고 해명하면서 공사 시방서 공개를 꺼려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문제의 순환골재를 반출하기는커녕 12일 현장을 방문해보니 그대로 도로보조기층제로 사용, 진동롤러로 다지고 있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줘 ‘땅장사에 급급한 토지공사’라는 오명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취재진이 관련 지자체인 춘천시 청소과 자원재활용계에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구했고, 12일 관련 공무원은 “강섬유제가 많이 섞인 중 알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숏크리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순환골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사용해도 무방하다”며 오히려 취재진이 억지 부리는 방향으로 몰아세웠다.
취재진은 동행해 현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내가 할 일 없는 사람이냐. 한번 현장에 나가 봤으면 됐지 두 번씩 나가냐?”며 “숏크리트가 없는 깨끗한 골재라 도로보조기층제로 사용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책임진다”고 단언하면서 취재진에게 언성을 높였다.
도시과 관계자도 “기부체납할 때 관련 규정에 의해 인계를 받으면 그때 볼 수 있지 지금은 현장에 나가 잘못됐다고 말할 감독 권한이 없다”며 “신분을 밝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한국토지공사 내부지침인 시방서에 준해서 공사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해 봐라. 우리는 동행 확인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은 “차후 기부 받을 때에는 이미 도로위가 포장된 상태이고 불량 골재 사용으로 인해 지반이 불안정해져 침하우려도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고 그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공사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관리감독 주체인 감리단과 시공사는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해 반입될 때마다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수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결국 해당 현장은 이러한 검수 과정을 무시한 채 공사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종성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환경밀렵감시단장은 “해당현장은 발주처와 관리감독기관이 동일하다보니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순환골재에 섞인 폐목 등이 부식되면 지반 불안정 초래는 물론 숏크리트 성분인 강철심이 부식되면 지하수를 통해 녹물이 바로 옆 석사천과 북한강에 유입돼 수질오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순환골재에 숏크리트가 석여 있는 것을 여러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춘천시 관계자가 현장에서 숏크리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은 채 즉흥적인 대답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동행 확인을 꺼려하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관련 공무원을 질타했다.
특히 그는 “숏크리트의 육안식별이 가능한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도 안되는 답변은 결국 불량골재 사용을 묵인해 주고 또다른 현장 등에서의 불량골재 불법사용과 중간처리업체가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도록 부추키는 중차대한 실수”라며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춘천시에 요구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은 민원이 제기되면 당연히 현장에 나와봐야 하는데 한번 나왔다고 재차 현장확인을 거부한 담당 공무원은 이미 공복의 자세마저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현장은 먼지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 등도 설치하지 않은 채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세륜시설이 미흡해 도로에 토사 유출로 비산먼지발생 가중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중간처리업체가 순환골재 시험성적서를 받을 때에는 품질기준에 맞는 골재를 생산하지만 납품할 때에는 숏크리트가 섞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높은 불량골재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춘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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