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공사에서 레미콘슬러지 무단투기와 불법세차(원안)로 인해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하천변 공사 환경관리 ‘상식밖’
화천 대이리 저수호안공사 현장
레미콘차량 세척, 슬러지 마구 투기
레미콘 가수(加水) 의혹까지.......
하천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의 ‘상식밖’의 환경관리로 인해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가하천 북한강의 취약저수로 구간에 대한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세굴로부터 고수부지를 보호하고자 발주한 ‘대이지구외 1개소 저수호안공사’의 시공사인 민승종합건설(주)는 지난해 12월 착공, 오는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하천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는 물론 불법세차, 폐기물 방치 등 하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어려운 심각한 환경공황 상태를 나타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완벽한 정화와 차단막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호안공 기초공사를 위한 레미콘 타설 후 남은 레미콘 슬러지를 400여m에 이르는 하천변 구간에서 10여곳 이상 무단 투기했으며, 취재중에도 레미콘 타설을 마친 차량은 나보란듯이 하천변에서 불법세척 및 슬러지를 투기했다.
특히 호안공과 물과의 거리는 불과 5m 안팎으로 레미콘 슬러지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토양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며, 호안공과 하천을 연결한 수로를 통해 시멘트물이 유입되고 있어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투기된 레미콘슬러지는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토사와 섞여 그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만약 공사가 종료된 후 이 부분을 고수부지로 조성할 경우 시멘트가 토사와 섞인 채 장마철 범람시 강물로 유입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또 현장 진출입구에는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이 전무해 토사가 도로에 유출, 도로미관 훼손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안전수신호자도 배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밖에 현장 곳곳에는 사용하다 남은 엔진 오일통이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 레미콘 차량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레미콘 인입구 안쪽을 물로 세척해 레미콘에 물을 섞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러일으켰다.
취재에 동행한 윤종성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레미콘 인입구 안쪽을 세척하는 것은 레미콘에 가수(加水)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가수한 것이라면 하천변 호안공사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도 “레미콘회사와 현장과는 시멘트가 굳을 정도의 거리는 아닌데 왜 현장 곳곳에다가 슬러지를 무단투기 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회사로 가져가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해 이는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서 인입구 안쪽을 세척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동종 레미콘 업체 관계자 역시 “회사에서 현장이 아무리 멀어도 도착하자마자 인입구 안쪽을 세척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같은 행위를 하면 당연히 가수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이라며 “의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결과는 레미콘에 가수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 생산할 때 설계서상 명시된 강도보다 강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수는 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준 강도로 생산해 가수를 한다면 당연히 레미콘 강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관련 ㅎ레미콘 관계자는 “절대로 가수한 것은 아니다. 간혹 인입구 안쪽에 레미콘이 많이 묻었을 때 세척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마 관련 차량은 회사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처리한 것 같다. 다시는 오해 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종성 춘천지부장은 “레미콘 가수로 인한 부실공사 여부는 타설 후 28일 후에 코아를 떠서 강도를 측정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하천공사 특성상 부실의 경우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기관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시공사의 환경관리 미숙으로 인해 이같은 일이 발생된 것 같다”며 “현장에 투기된 레미콘 슬러지 등을 수거해 적법 보관 처리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 가수 의혹과 관련해 그는 “만약 의도적으로 가수한 것이라면 부실 레미콘을 사용한 중차대한 불법행위”라며 “관련 레미콘 업체와 차량운전자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천 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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