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사용 물의 2006-11-10 17:00
공시체 기초바닥 재료로 사용
업체 “소량이니 괜찮지 않냐”
춘천 퇴계농공단지 소재 한 레미콘회사가 사업장에서 발생된 공시체를 세륜시설 조성 과정에서 사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Y레미콘 회사의 경영자가 남산면 창촌리 소재 개인소유의 농지를 자연농원 등의 이용목적을 위해 객토하는 과정에서 흙이 도로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전식 세륜시설을 조성하고 다량의 토사를 반입, 성토중이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시멘트 강도 측정용 공시체 역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레미콘회사에서 발생한 공시체를 임의 사용했고, 세륜시설 인근에 다량 널려 있는 등 그 사용량을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객토현장 관계자는 “세륜시설을 조성할 때 서너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차후 세륜시설을 걷어낼 때 어차피 폐기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체를 사용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해 폐기물관리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레미콘 회사 관계자 역시 “객토 현장이 회사 경영자 개인의 소유이긴 하지만 설계서상에 명시된 40여m의 울타리와 세륜시설은 직접 레미콘회사에서 조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세륜시설의 견고함 등을 목적으로 소량의 공시체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공시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하는데도 밖으로 배출해 사용해도 무방하느냐”고 묻자 그는 “소량이 사용됐는데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취재진에게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차량의 현장내 진출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 난간 안전구조물을 임의로 훼손해 무단 방치하고 있었으며, 세륜시설의 효과가 무용지물에 불과해 도로에는 진흙 덩어리가 그대로 유출돼 도로미관 훼손은 물론 대기오염 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포크레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토양위에 널려 있어 취재진이 이를 지적하자 해당 관계자는 토양에 섞어 버렸고 공사차량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량위에 성토한 토사와 자갈 등이 그대로 하천으로 떨어져 버려 하천환경을 훼손시켰다.
문제는 해당 현장의 바로 옆이 북한강 지류인 소하천이 흐르고 있어 세륜수와 기름 등이 토양 지하수를 통해 하천에 유입이 자명하다는 것.
환경단체 관계자는 “소량이라 할지라고 공시체는 폐기물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토양 위로 돌출 돼 있는 걸로 보면 서너개 사용했다는 현장 관계자 등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자세한 것은 세륜시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들춰봐야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춘천지역 레미콘 회사 가운데 저명하기로 이름난 해당 업체가 소량의 공시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환경관리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놀라울 뿐”이라며 “다른 레미콘 업체에서의 공시체 처리가 의심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춘천 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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