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원안) 11일 현재 양양군 발주, 영진건설(주)가 시공 중인 ‘양양 남대천(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은 시멘트 강도 측정 용도를 다한 공시체(일명 몰드)가 폐기물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지 않고, 최소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 중으로 거의 방치 수준이다.▲(사진 원안) 게다가 일부는 자재가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누름 용도로 사용했는데, 분량도 그리 많지 않고 매립도 아니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재활용 한 셈이 된다. 그 이유는 관련 법에 따르면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하기 전까지는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