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태영건설, 비산먼지 저감 의지 아직도 멀어

은쉬리 2026. 3. 17. 00:21

도로 파인 곳에 흙탕물, 토사 더미에 방진덮개 미설치 등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태영건설 시공 중인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현장은 수차례 환경과 폐기물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으나, 발주처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약속 공염불로 끝나 아직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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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15일 현재, 해당 현장 터널 굴착 수직구 앞의 마을 도로는 중장비와 덤프트럭의 과적 등으로 움푹 파인 곳이 많았으며, 노면 살수로 이곳에 고인 흙탕물과 도로의 물은 운행하는 차량미관훼손함은 물론 건조 시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가중이 예상된다.

 

또한 노면 살수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우수관로에 유입되고 있는데, 비가 올 경우 도로 옆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흙탕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탕물의 유입은 사전에 차단 즉 토사유출을 막아야 한다.

(사진) 이처럼 현장 외부 도로가 이런 이유는 레미콘  차량과 트럭 등이 세륜행위 없이 드나들고, 도로 옆 비포장 구간에 대기하던 레미콘 차량 바퀴에 묻은 흙이 현장을 들어갈 때 도로에 유출되고, 도로에 물기가 있어 바퀴에 다시 묻은 흙이 현장을 거쳐 다시 도로에 유출되고, 교각 하부 비포장 부지에 주차된 차량 또한 그렇고 그러면 노면살수를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사진) 이렇다 보니 도심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의 공사 구간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인색해 현장 내부 복공판 위와 진출·입구미세토사가 깔려 있는데 바람이 불면 흙먼지 발생은 당연해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들어올 때 흙먼지 발생이 포착됐다.

(사진 원안) 더구나 아무리 휀스(방진벽, 가림막)로 둘러싸인 현장 내라 할지라도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 보관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토사 더미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방진덮개 설치는 비단 외부 주민 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 가중 방지와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휀스 안의 작업 중인 모든 근로자 등도 포함돼 그들의 건강을 위한 배려심이 필요하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 더미 상부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가운데 불연성, 가연성 구분 없이 음료캔, 철사, 종이컵, 플라스틱 음료 용기, 심지어 토사까지 혼합하는 등 폐기물 관리 또한 부실하다.

(사진 원안) 또한 폐레미콘, 폐콘크리트 잔재물, 폐토사가 담긴 마대자루 입구를 묶지 않고 개방해 놔 바람이 불 경우 시멘트 가루흙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이 역시 주민들과 대기오염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그리고 사무실, 근로자 휴게실 컨테이너가 들어선 부지 바닥에 사용한 순환골재는 얼핏 봐도 폐목재, 비닐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불량 순환골재 폐기물로 판단돼 만약 그대로 성토 작업이 된다면 폐기물 매립이란 다툼의 문제 소지를 안고 있어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취재진의 생각대로 불량 순환골재 폐기물이란 가정하에, 해당 현장에서 순환골재를 유상매입해 반입했다면 헛돈을 쓴 셈이며, 무상반입을 했다면 폐기물 처리에 골치 아픈 업체를 도와준 셈이고 업체에서 되가져가지 않는다면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이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건설폐기물법) 27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경우 0.5%) 이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 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진) 이밖에 컨테이너 앞에 각종 건설장비와 자재정리정돈도 안 된 채 널려 있는데 한 눈에도 흉물스러움은 물론 청결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나름 신경 쓰고 있는 듯 보이나 외부인의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현장인데도 비산먼지 발생 저감과 폐기물 관리가 부실하다라며 휀스 안이라도 직원과 근로자들도 숨을 쉬는 인간이라 인체에 흡수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토사 더미에 방진덮개를 덮고 복공판 바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건설공사 공기에 쫓겨 마구잡이 공사를 하지 말고 먼저 환경과 시민들을 위한 배려심을 갖는 게 우선이다라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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