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현장, 환경·안전 뒷전

은쉬리 2021. 10. 14. 22:12

레미콘 토양 위 투기 심각, 순환골재 부실, 안전모 미착용 등

(사진 원안) 효창건설()가 시공 중인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레미콘을 무단 투기해 토양과 지하수, 북한강 수질 오염이 예상된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주하고 효창건설()가 시공 중인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조성 공사 현장은 북한강과 불과 100m가량 떨어져 있는데도 환경과 안정을 뒷전으로 미룬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폐레미콘 무단투기..오염 불가피

(사진 원안, 회색 물질) 14일 현재 해당 현장은 폐레미콘을 순수토양 바닥에 최소한의 저감 시설인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조차 깔지 않고 무단투기해 놨다.

 

이 때문에 주변 토양 바닥은 시멘트 물이 흘러 굳은 흔적이 역력한 등 투기 당시에 시멘트 물의 함수율이 100%에 가까워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를 통해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의 북한강 수질마저 오염시킬 우려도 있는 등 잔여 레미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게다가 무단 투기한 폐레미콘의 분량이 다른 곳에 치환용 등으로 사행해도 될 정도여서 소중한 자원 낭비와 함께 투기한 폐레미콘과 오염된 토양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이중의 피해를 초래했다.

 

결국 해당 현장은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폐레미콘은 완벽한 차단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거나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 규정 및 토양 위 무단투기 행위 금지 사항을 어겼다.

 

(사진 원안) 이처럼 폐레미콘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시 외부에 유출된 폐레미콘이 굳어 토양에 섞이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자칫 그대로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처지에 놓여있다.

 

(사진 원안) 또한 세륜시설 인근에도 포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폐레미콘이 토양 위에 방치돼 있으며, 건축물 하부에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이같이 토양 위에 무단 투기했거나 여러 군데에 방치하고 있는 레미콘의 양생 상태로 미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하고,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발견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둬두고 있다는 건 그 누구 하나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안전모 미착용 사고 위험 도사려

(사진 원안) 설상가상 건물 상부에서 고소작업 중인 일부 근로자가 안전모를, 특히 작업 중인 전체 근로자들은 안전벨트, 안전고리 등 개인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등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안전불감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낙하 방지 안전망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자칫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어 넘어져 떨어질 경우 비계 작업 발판에 튕기면서 그대로 땅에 추락,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은 반드시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위반으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 23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의2, 23조 안전조치 위반)이 부과된다.

 

불량 순환골재 사용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장 내 진입로 등에 불량 순환골재를 포설해 향후 그대로 성토가 이뤄진다면 폐기물 부적절 처리란 오해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균열, 침하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이물질인 폐목재, 플라스틱 심지어는 무기이물질인 폼타이핀, 철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이 다량 함유돼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보기엔 그 상태가 너무 역부족이다.

 

예상컨대 중간처리 업체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비닐 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자석을 이용한 철물류 선별,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로 유기이물질이란 목재류, 비닐 및 장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섬유류, 스티로폼, 담배꽁초 등의 유기성 이물질을, 무기이물질은 적벽돌, 철물류, 유리, 자기류, 타일류, 바닥마감재, 기와, 슬레이트 등의 무기성 이물질을 말한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건설폐기물법) 27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발주처와 시공사 등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순환골재를 반입할 때마다 참석해 정상적인 순환골재가 반입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수해 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한편, 건설 관련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 표지판, 건축허가 표지판, 비산먼지(소음진동) 발생 실명 사업장 표지판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만 환경과 안전 부실 공사 현장의 실체를 숨기고 싶어서인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제작을 했고 오늘이나 내일쯤 설치할 예정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민원이 없으면 계속 설치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관련법이 그저 무색할 뿐이다.

 

(사진 원안) 그리고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기는 좌우 양쪽에 외부로 물이 튀는 것방지하는 가림막이 없다. 게다가 현재의 공정률로 보아 어느 정도 세륜슬러지 발생이 당연한데 근처에 세륜슬러지 보관소가 없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했거나 아니면 세륜기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토양 위에, 그것도 북한강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상당한 분량의 레미콘을 무단 투기했다는 게 그저 기가 막힐 뿐이고 환경 의식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어 또한 근로자들이 안전벨트,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안전모마저 착용하지 않은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고 있다라며 이처럼 환경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건 발주처인 춘천시의 관리 감독 부재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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