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 농지를 주차장, 영업장으로 사용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해당 카페(원안) 주변 지적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소재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카페가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버젓하게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적도상에 해당 카페 주변 664, 535-2, 535-3, 535-17, 663-1, 664-3, 662-2 번지의 토지는 답(畓, 논) 또는 전(田, 밭)으로 명시돼 있어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밭으로 사용해야 하는 땅, 즉 농지였다.
▲(사진) 그러나 지난 26일 현재 카페 옆 토지에는 손님들의 차량으로 주차돼 있었으며, 출구와 입구 및 차량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이건 누가 봐도 농지가 아닌 엄연한 주차장임을 알 수가 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카페 건물 옆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인조 잔디를 깔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그 안에 꽃밭을 조성하고는 옆에 테이블을 비치해 손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조성해 놨다. 물론 비닐하우스 밖의 농지에도 테이블, 파라솔 등을 비치해 놨다.
또한 주차장 경계선에 전기 조명시설까지 설치했고, 바로 옆 지내저수지 둑방길에 여러 개의 벤치를 조성해 손님들이 카페와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수지 둑방길이 사유화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해당 카페 사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카페 건물 주변의 농지에 농작물을 수확한 후 일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전(田, 밭), 답(畓, 논), 과수원 등의 농지를 이용할 때 농지법에 따라 용도지역,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농지를 사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위반이 된다.
아울러 불법 행위자 또는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도 농지법 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계고서에 명시한 계고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고 농지법 57조, 58조. 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핑크뮬리는 조경용, 관상용 식물로 농지에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해당 카페 주변 농지에 차량 주차와 영업장 조성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현장 확인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적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818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현장, 환경·안전 뒷전 (0) | 2021.10.14 |
---|---|
[상고] 춘천 핑크뮬리 카페, 농지법 위반 철퇴 (0) | 2021.10.13 |
삼성 갤럭시 Z 폴드3, 필름 ‘교환 안 돼’ (0) | 2021.09.15 |
동천건설, 환경 감시 사각지대 잇점 활용? (0) | 2021.08.14 |
태평양개발, 환경 의식 부족 오염 노출 (0) | 2021.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