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지적 불구 세륜슬러지 토양 위 보관
레고랜드 코리아 유한회사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주)가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시공 중인 ‘레고랜드 테마파크 코리아 현장’은 수차례 환경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기물 관리 부실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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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안) 1일 현재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보관소가 아닌 토양 위에 보관,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 등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즉시 비에 안 맞게 지붕 등 비가림시설을 갖춘 슬러지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어기고 있는 셈.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비가림시설의 보관소에 보관하는 이유는 세륜슬러지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비를 맞을 경우 발생한 침출수가 그대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2차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이날 수조식 세륜시설 옆 세륜수 보관소에 고여 있던 빗물이 섞인 세륜폐수를 살수차를 이용해 토양 위에 뿌려 토양 등의 2차 오염이 우려됐다.
이와 관련 춘천시 환경정책과는 과거에 ‘건설현장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폐수 재이용시설 관리 준수사항 등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세륜수(흙탕물, 토사)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토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수에 유류 성분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수역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시공사에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환경단체에선 세륜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 위에 뿌리는 행위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어 장기적인 측면에선 세륜수에 섞인 유류 성분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오염 발생 소지가 있기에 ‘물환경보전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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