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설치 부실, 앞바퀴 미세척...토사 유출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발주하고 주 시공사 대륙건설산업(주)가 시공 중인 ‘유량~안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은 공사 초기부터 환경 관리 부실로 오염이 예상돼 올바른 환경의식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17일 현재.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장치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그야말로 주변의 눈을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 한 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설치돼 있다.
그래서 올바른 설치 운용 방법을 기술해 본다면,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행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본적으로 관련 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때 반드시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원케이블(3상4선식 380/220v)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에 연결 및 용수공급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해야 하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도(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아 한다.
마지막으로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사진) 하지만 세륜시설 좌우 양쪽에 세륜수가 외부로 튀는 것을 막는 가림막이 없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공산이 매우 크며, 출구에 부직포를 포설하지 않아 기존 도로가 토사와 차량 바퀴 자국으로 훼손,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노면살수를 실시할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비스듬한 경사 도로 아래로 흘러 오히려 운행 차량 등에 피해와 불편을 주거나 고인 흙탕물로 인해 2차오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애초에 토사 유출을 막는 게 최선이고, 현장에선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사진 원안, 바퀴가 젖어있지 않다) 설상가상 취재진이 사진 촬영 중인 와중에도 토사 운송 공사 차량은 앞바퀴도 세척하지 않은 채 버젓이 떳떳하게 세륜시설을 통과하여 운행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얼마든지 분리 가능한 폐콘크리트를 토사 더미에 혼입해, 더구나 비산먼지 발생저감 기초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의 방진덮개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야적 보관 중이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세륜시설이 주변의 눈을 의식해 형식적으로 설치한, 한 마디로 허접하기 짝이 없다”라며 “노면 살수 작업은 도로 미관과 일시적인 저감 행위에 불과해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며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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