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2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소재 한 부지의 토사 야적장과 외부 경계선에 설치한 휀스(일명 가설울타리) 규모가 부실해 관련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 방향 등으로는 아예 설치하지 않고 기존 담장으로 대체한 얄팍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근 주민 등이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을 떠나서 미관상 보기에도 썩 좋지가 않다. 방진덮개도 갖추지 않은 폐기물이 흉물스럽게 쌓여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거들고 있다.
게다가 거시적인 측면에선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대기로 비산한 흙먼지가 인근 중학교로 날아들어 학생들이 건강 위협 등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 역시 배재할 수 없는 상태.
결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란 규정을 어기고 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저감시설인 그물망 등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라는 규정은 방진벽과 방진막 높이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바닥에서부터 방진벽+방진망(막)의 높이가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므로 해당 현장의 상태로는 규정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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