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7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소양2교 상판의 인도 부분에 대한 에어레스(속칭 후끼) 도색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변으로 페인트 분진이 날려 차량 운전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물론 하부 교량 하부 수질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문제를 관할 춘천시청 해당 부서에 알렸으며, 공사 중지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함흥차사, 결국 공사 발주처가 춘천시 이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 졸속행정이란 말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직도 교량 난간 등의 도색 작업이 남아 있는 만큼 에어레스(속칭 후끼) 도색작업이 아진 롤러 등을 이용한 정상적인 도색작업이 이뤄지길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춘천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페인트에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지난 2003년 1월 이후부터 생물의 서식환경에 폐해를 입힐 소지가 농후한 페인트의 도료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했다.
이는 독성이 강한 페인트가 친환경 제품이라도 인체에 흡입되면 질병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도 일맥상통 한다.
특히 페인트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벤젠, 시너, 톨루엔 등이 다량 포함돼 있어 반드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위에 폐해가 없도록 차단막을 설치해 대기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페인트 도색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콤프레샤 등을 이용한 도색작업의 경우 반드시 토양오염 방지 시설 및 방진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부 작업 시는 페인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롤러, 붓 등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역시 바닥은 반드시 비닐 등의 불투수성 재료를 깔아야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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