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슬러지 부적절 처리 및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등
▲ ‘원주기업도시 3-1BL과 3-2BL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 현장 사이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등 저감시설이 전무하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탓인가?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내 ‘호반베르디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인 세륜슬러지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 처리 및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할 지자체의 정밀조사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륜슬러지 불법 처리 의혹
15일 현재, 원주기업도시 내 호반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는 시행자 (주)스카이주택의 ‘원주기업도시 3-1BL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와 시행자 (주)호반건설산업의 ‘원주기업도시 3-2BL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이며, 그리고 시행자 티에스건설(주), 시공사 (주)호반건설산업의 ‘원주기업도시 8BL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 등이다.
그런데 이날 해당 건설현장에서 세륜슬러지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각 현장에서의 해명과 관련 서류 미 제시 등에서 보면 이 같은 제보에 신빙성이 짙다는 사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3-1BL’ 현장
해당 현장 김 모 공무차장은 “세륜슬러지가 발생하면 마대자루에 담아 건조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부 반출 등 처리한 적은 없고 현재 보관 중인 게 전부다”라고 말했는데 현재의 공정률에서 본다면 세륜슬러지가 달랑 두 개의 마대자루만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있는 등 불법 처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바로 옆 ‘3-2BL’ 현장과 공정률이 비슷한데도 그 현장에 비해 턱없는 분량의 세륜슬러지가 발생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아울러 세륜슬러가 담긴 마대자루는 비에 안 맞게 지붕 등 비가림 시설을 갖춘 건조장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파란천막으로 덮어 놓고 있는 등 세륜슬러지 보관 방법 자체를 모르는 듯 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물론 세륜시설 주변 어디에도 슬러지 건조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방지 시설로 자동세륜시설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원주시에 신고를 해 놓고 ‘3-2BL’ 현장과 맞닿는 곳엔 아예 설치하지도 않았다. 신고사항이 무색하다.
▲(사진 원안) 또한 토사운송 차량이 자동식 세륜시설을 사용했지만 차량 뒤 차체에 묻혀 있는 토사는 제대로 세척되지 않아 그대로 도로에 유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에 일조를 하고 있다.
▲(사진) 게다가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 ‘3-2BL’ 현장
해당 현장 품질실장은 “세륜슬러지를 마대자루에 담아 현장 외부에 보관하다가 성분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현장 되메움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해명, 현장 재활용 관련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서 등 관련서류 열람을 요구했으나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다시 언급하겠지만 휀스에 설치한 옥외광고물 관련 허가·신고 관련서류 역시 제시하지 못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세륜슬러지를 일반 토사류 등과 적합하게 섞었는지가 의문인 가운데 주변 어디에도 토사 혼합을 위한 로터리 등 처리시설은 보이질 않았다.
또한 세륜시설 가동 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이 서류 역시 제시하질 못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이 현장 역시 ‘3-1BL' 현장과 마찬가지로 비산먼지 방지 시설로 자동세륜시설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원주시에 신고를 해 놓고 ‘3-1BL’ 현장과 맞닿는 곳엔 아예 설치하지도 않았다. 신고사항이 무색하다.
또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세륜시설 주변 어디에도 슬러지 건조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사진) 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저감에 민감하지 않다보니 살수작업 등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 운행 시 극심한 흙먼지가 발생, 대기오염은 물론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 제보자 제공) 한편, 세륜시설 주변 세륜수가 유입되는 침사지의 물이 오염된 상태에서 최근 호수를 이용해 현장 외부 도로에 유출시켰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 ‘8BL’ 현장
해당 현장 역시 세륜슬러지를 불법처리 했다는 제보가 있어 관련 담당자와 처리 내역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 담당자가 회의 중인 관계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함흥차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역시 세륜슬러지 처리와 관련해 정밀조사가 실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위 세 개 현장에서 막대한 분량의 세륜슬러지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 처리하지 않고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토사에 섞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단속권자인 원주시는 폐기물의 불법처리 근절 차원과 향후 재발방지와 주변 현장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정밀조사를 펼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세륜슬러지 처리 방법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세륜시설은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이 세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슬러지(건설오니)에 섞일 수가 있다.
이 건설오니의 처리방법에 대해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를 참고하면 되며, 슬러지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
만약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 햇빛 건조 포함)을 설치해 중간처리(‘건폐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고)해야 한다.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를 탈수․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탈수․건조시설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므로 배출자가 직접 건설오니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연건조방법에 의한 탈수․건조시설도 포함한다.
중간처리 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품질기준(국토해양부공고 2012-1096호, 2012. 8. 1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다.
물론 건설오니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 등을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건설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시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신고한 후 건설오니의 재활용 방법대로 처리하면 되며, 현장에서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오니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면 된다.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발생단계에서 대부분이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 상태로 발생되므로 건설오니로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건설오니를 건설현장에서 중간처리(탈수·건조 등으로 수분함량 처리) 하였을 때 토사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중간처리 후에도 오니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오니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 불법광고물 설치 의혹
이와 함께 위 모든 현장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 외곽 휀스에 설치한 자사 홍보용 광고물. 아파트 벽체 광고물은 ‘8BL’ 현장.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등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15일 현재 세 개 현장 모두 외곽 휀스에 자사 홍보용 광고물을 여러 개씩 설치했는데 ‘3-2BL'에서 관련 서류사항을 통보해 주기로 해 놓고는 함흥차사인 점에서 보면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의문이 들고 있다.
일각에선 먼 거리에서도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완공된 건물 벽체에 대형으로 건설사 및 브랜드명을 디자인 표기 했다는 의심과 함께 대형건설사의 횡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향후 건물 외벽 도장 시 소멸될 것은 극명한 일이라 결국 건설사명과 브랜드 등의 표기 당시 들어간 재료비(페인트)가 무의미하게 지출돼 이 비용은 아파트 분양 가격에 포함돼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란 게 중론이다.
사회단체 관계자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법을 어겨 가면서 자사 이미지 홍보를 하지 말고 스스로 자정해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 관계자는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분양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이며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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