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달 31일 현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소재 ‘나드리가든’ 주차장 부지로 추정되는 곳에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를 사용, 순환골재를 제공한 중간처리업체와 토지 주인이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 따라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메라고발] 라인건설, 비산먼지 저감 인색 (0) | 2017.06.15 |
---|---|
[카메라고발] (합)신우이엔씨, 신고내용 무시 사전 영업? (0) | 2017.06.01 |
마하종합건설, 환경 단속 콧방귀 ‘어이 상실’ (0) | 2017.06.01 |
[카메라고발] 천광산업개발, 환경·안전 더 신경 써야 (0) | 2017.06.01 |
성광건설, 하천 부지에 레미콘 배짱 투기...단속은 무용지물 (0) | 2017.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