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고발]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

은쉬리 2017. 6. 1. 02:42

사진 지난 달 31일 현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소재 나드리가든주차장 부지로 추정되는 곳에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를 사용, 순환골재를 제공한 중간처리업체와 토지 주인이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4조 제1호에 따라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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