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5일 현재 혜림건설(주)가 시공 중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3지구 모아엘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인근 토양 위에 방치, 비에 맞을 경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등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이 현장은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증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즉시 비에 안 맞게 지붕 등 비가림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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