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 세륜시설 미가동 ‘전시효과’ 및 세륜슬러지 담긴 마대 방치 등
우미건설(주)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일대에 시공 중인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 아파트 건립공사 현장은 기초터파기 공정에서부터 세륜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측면살수가 안 이뤄져 차량 바퀴 일부만 젖어 있다.
3일 현재, 취재 1시간 동안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쉼 없이 운행하는 토사운반 모든 차량은 세륜시설 출구에 고인 흙탕물에 바퀴 만 대충 적신 채 도로에 진입해 토사 유출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일부 토사운송 차량의 적재함 뒤편에 실려 있는 모래가 도로에 떨어지기 일쑤였고,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되었다 손치더라도 차량 바퀴에 묻은 흙탕물의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 등을 포설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토사 운반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토사(모래)가 쌓여져 있거나 흩뿌려져 있는 등 반대 차선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 같은 세륜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토사유출 현상이 지속돼 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헐적으로 노면살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통행 차량 운행 불편과 동절기 노면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목소리다.
시민 최 모(남. 50세)씨는 “앞차에서 튀인 물로 인해 깜짝깜짝 놀라고 차량 미관 훼손이 우려돼 아예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운행한다”며 “비스듬한 비탈길 도로라 노면살수를 하면 아래로 흘러 도로 결빙과 미관상 좋지도 않은 만큼 토사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느냐”고 힐책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강원협의회 관계자는 “토사가 유출되면 노면살수를 하면 그만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노면 살수는 도로미관을 위한 것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닌 만큼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바엔 차라리 설치하지 말지 뭣하러 비싼 돈을 들여 설치했는가? 이는 전시효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세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출구에 부직포 포설과 차량에 묻어 있는 토사를 빗자루로 쓸어내면 토사유출 문제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 관리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사진 원안)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서너 군데에 걸쳐 토양 위에 보관 중이며, 마대자루가 넘어지거나 찢어져 세륜슬러지가 외부로 유출되어 있는 등 관리 엉망으로 인해 침출수로 인한 주변 토양 등의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 박스 안) 특히 세륜슬러지 보관함 바로 옆인 데다가 함수율이 높은 미세입자의 토사인 점에서 고려해 보면 세륜슬러지로 추정되는 물질을 토양 위에 버젓하게 퍼 올려놔 보관 중이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 같은 모습에 비추어보면 폐기물 관리 부실 및 현장관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한 눈에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결국 해당 현장은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즉시 비에 안 맞게 지붕 등 비가림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비가림시설의 건조장에 보관하는 이유는 세륜슬러지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비를 맞을 경우 발생한 침출수가 그대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2차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강원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토사반출 공정이 초기 단계에서 이러하니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 동안 세륜슬러지 관리가 어떠할지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라며 “관할 지자체는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관리 및 처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원안) 이밖에 해당 현장 부지와 인근 아파트와의 경계선에 방진벽(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먼지피해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파트 주민 A씨(남. 48세)는 “가뜩이나 요즘 바람이 심해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바로 옆 공사현장에서 날아드는 흙먼지가 불편을 더 부추기고 있다”라며 “아파트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의 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그는 “토사운송 차량이든 빈 차량이든 간에 해당 현장과 관련 있는 모든 공사차량은 씽씽 내달리지 말고 아파트 옆 도로구간에서 만이라도 제발 서행 운전을 했으면 한다”라고 안전운행을 요구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건축물해체 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가설울타리, 일명 휀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서 발생을 최소화하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 지침은 없다”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진벽과 높이는 건설사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앞으로 발생할 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련 민원 소지가 있는 만큼 방진벽(망) 설치에 대해 한 번쯤은 곰곰히 생각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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