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고발] 일성건설 다산신도시,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은쉬리 2016. 11. 9. 20:45

사진 9일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일성건설, 대한ENC가 시공 중인 다산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3공구현장(A2가 명시된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부지)은 폐콘크리트, 폐흉관 등 건설폐기물 더미에 저감시설인 그물망 등 방진덮개 설치가 안됐거나 부실한 가운데 건설폐기물 표지판에 기재된 보관기간이 ‘16. 5. 24~16. 8. 23’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뤄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건설폐기물 관리 부실 원인이 폐기물 처리 주체인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한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제때 반출 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이뤄져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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