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고발] 다혜건설, 환경의식 수준 밑바닥

은쉬리 2016. 11. 6. 21:35

강원도 춘천시가 발주하고 다혜건설()가 시공 중인 만천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현장은 환경의식 수준이 밑바닥을 맴돌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의 지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6일 현재 해당 현장 사무실 주변 부지에는 폐아스콘 더미에 방진덮개인 그물망 등 저감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이다. 바람이 불 때면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로 비산할 것은 자명한 일인 만큼 저감시설을 갖춘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 또한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 가연성·불연성, 재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 선별해 바람이 흩날리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갖추어 보관해야 함에도 이 역시 아무런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사진 원안) 여기에 시멘트 포대 관리가 허술한 탓에 폐기물로 처리하려는 버려버렸는가 하면 기름이 담긴 용기를 토양 위에 버젓하게 보관하고 있다. 사용 가능했던 시멘트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아까운 자원 낭비와 폐기물처리 비용 증액이란 2중의 피해를 불러온 것.

 

아무튼, 한 눈에 봐도 아무런 개념 없이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린 식의 마구잡이로 혼합한 것으로 느껴지면서 현장관리와 폐기물 관리가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직감케 해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이 혼합폐기물을 그대로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가 다시 소각, 불연성, 재활용 가능성 등의 폐기물로 재분류하여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에도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관련법대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및 불가능성, 가연성이나 불연성, 생활계폐기물 등 철저하게 분류해 적법하게 반출 및 위탁처리 해야 할 것이다.

 

 

(사진 원안) 특히 소각재를 수거할 수 있는 소각로 등에서 소각해야 하는데도 토양 위 노상에서 불법 소각한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돼 대기 및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바로 옆에는 가연성 물질의 폐기물 등이 즐비하게 널려 있어 자칫 대형화재 발생마저 도사리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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