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아파트 건물 외벽에 대형 자사명 등 홍보물 표기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신축아파트에 설치한 불법광고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에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꿈에그린’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단속은 멀기만 하다.
특히 지자체의 단속사각지대는 신축 건축현장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가 관행으로 이어져 등 불법광고물 범람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인근에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도 건물 벽체에 자사명을 표기해 놓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신축아파트에 설치한 불법광고물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은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설사명이 명시된 불법광고는 공사기간 동안 줄곧 불법 홍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의 정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게다가 원거리에서도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완공된 건물 벽체에 대형으로 건설사 및 브랜드명을 디자인 표기, 차량과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는 점을 이용? 했다는 의심과 함께 대형건설사의 횡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향후 건물 외벽 도장 시 소멸될 것은 극명한 일이라 결국 건설사명과 브랜드 등의 표기 당시 들어간 재료비(페인트)가 무의미하게 지출돼 이 비용은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돼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란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사회단체 관계자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법을 어겨 가면서 자사 이미지 홍보를 하지 말고 스스로 자정해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 관계자는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이며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8101§ion=sc4§ion2=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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