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고발] 금강주택·반도건설, 불법광고물 ‘눈총’

은쉬리 2014. 11. 10. 21:58

광고물 부착금지 구역인 타워크레인에 설치

 

 

 

광고물 부착금지 구역인 타워크레인에 버젓이 전기시설을 이용해 자사명 또는 브랜드명 광고물을 부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에 시공 중인 금강주택과 반도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눈총을 받고 있다.

 

10일 현재 이 두 현장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 부착금지 구역인 타워크레인에 버젓이 자사명 또는 브랜드명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 등 정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특히 전기시설이 들어간 광고물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인이 원거리에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부착 금지 구역 여부를 떠나서 전기를 이용한 간판 사용 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다.

 

그 이유는 야간에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룩스)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보행 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귀띔하고 있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정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부응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지도 단속에 앞서 불법옥외광고물을 자진 철거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한국시민기자협회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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