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2014년부터 9개의 환경제도가 달라진다.
그 내용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및 수당인상, 급여 신설 등이다.
2014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환경제도가 일부 변경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구 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
종 전 |
변 경 |
관계 부서 |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
ㅇ 신규제도 |
ㅇ운행중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 - 2014년 대형이륜자동차(260cc 초과)부터 단계적 시행, - 검사항목: 배출가스(HC, CO),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4. 2. 6) | ||||||||||||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ㅇ상시측정없이 지자체별 도로청소 실시 |
ㅇ수도권지역 도로 상시측정 운영 및 오염도 높은 도로에 대해 지자체 조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4. 1.17) | ||||||||||||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ㅇ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 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20~30% 이내에서 이전 |
ㅇ미사용 할당량 전부를 이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4. 1.17) | ||||||||||||
? 전국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 실시 |
|
ㅇ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4.1.1.) | ||||||||||||
?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시행 |
ㅇ 제도 없음 |
ㅇ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의 수입·반입시 사전 위해성심사 및 수입반입 승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1) | ||||||||||||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 |
ㅇ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처리 |
ㅇ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14. 1월) | ||||||||||||
? 재활용목표량 설정 |
ㅇ 종전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율 부과 |
ㅇ 목표관리를 도입하여 국가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개별 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출고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할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4. 1월) | ||||||||||||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확대 |
ㅇ 총 10개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
ㅇ 총 27개 제품을 5대 제품군으로 분류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월) | ||||||||||||
? 석면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
ㅇ 구제대상 질환(3종) -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ㅇ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 - 2인가구 최저생계비 24~100% ㅇ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치료비) - 미지급 |
ㅇ 구제대상 질환 추가(+1종) -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총 4종)
ㅇ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20% 인상) - 2인가구 최저생계비 28.8~120%
ㅇ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치료비) - 지급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개정 시행(’14.1.1) |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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