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9월 27일 보도했던 ‘지자체 단속 비웃는 불법 광고물’과 관련, 관할 지자체에서 자진철거 명령을 내린 가운데 그 철거시기가 언제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거제시청의 질의회신 내용 일부다.
【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추진 중인 옥포동 241-1번지 내 엘크루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나 허가(신고)없이 설치되었으며,
가설울타리에 전기시설광고물 설치, 타워크레인에 광고물 부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6조 등에 의거 불법광고물입니다.
귀하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현장을 방문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자진철거 및 정비 계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만약 기한 내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벌금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관련기사
↳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4106§ion=sc4§ion2=환경
원본 기사와 사진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2715 】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4184§ion=sc4§ion2=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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