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우조선해양건설 불법 광고물, ‘반드시 철거해야’

은쉬리 2013. 10. 7. 19:37

본지가 지난 927일 보도했던 지자체 단속 비웃는 불법 광고물과 관련, 관할 지자체에서 자진철거 명령을 내린 가운데 그 철거시기가 언제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거제시청의 질의회신 내용 일부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추진 중인 옥포동 241-1번지 내 엘크루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3조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나 허가(신고)없이 설치되었으며,

 

가설울타리에 전기시설광고물 설치, 타워크레인에 광고물 부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3조 및 제16조 등에 의거 불법광고물입니다.

 

귀하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현장을 방문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자진철거 및 정비 계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만약 기한 내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벌금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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