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라건설 옥외 광고물 ‘불법 아냐?’

은쉬리 2013. 10. 8. 17:46

신월성1,2호기 직원사택 현장, 휀스에 거대 광고간판 및 조명시설 설치

휀스(일명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대형 광고 간판.

 

한국수력원자력()가 발주하고 한라건설이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산 38-1일대에 시공 중인 신월성1,2호기 직원사택 신축공사현장 휀스(가설울타리)에 부착한 홍보용 광고물이 관련법을 위반된 불법 광고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현장 외곽 휀스에 설치한 다양한 크기의 홍보용 광고물. 상단에는 조명시설(원안)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현재 해당 현장은 도로변을 따라 약 300m 구간의 휀스에 발주처 등을 홍보하는 다양한 크기의 광고간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심지어는 가로형 길이가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간판을 설치했다.

 

특히 휀스 상부에 전기조명 시설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인이 원거리에서도 한 눈에 광고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전기를 이용한 간판 사용 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다.

 

그 이유는 야간에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룩스)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보행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만들어 자칫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공사현장과 도로와의 경계를 명확하여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과 도로 사이에는 전봇대, 고랑, , 그리고 1~2m의 간격 등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휀스에 충돌하는 사고 위험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한 전기시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허가 대상이 아닌 소형 간판은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가 광고물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받았다고 하여 본 기자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내용을 사진 파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보여준 신분증을 달라면서 사무실로 가자고만 막무가내 종용해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왔다. 사진파일로 보내주면 되는 데 굳이 사무실로 가자는 이유가 뭔지?

 

어쨌든 해당 현장 외곽 휀스에 부착(표시)한 홍보용 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정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부응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지도 단속에 앞서 불법 옥외광고물일 경우 자진 철거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