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우조선해양건설, 불법 광고물 버젓 설치

은쉬리 2013. 9. 27. 20:07

거제 엘크루 랜드마크 현장, 부착 금지물건인 타워크레인과 휀스에 전기 조명 설치

 

광고물 부착금지 구역인 타워크레인에 버젓하게 설치한 불법 광고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거제시 옥포동 241-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거제 엘크루 랜드마크 신축공사현장에서 관련법을 위반하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에 버젓하게 설치한 불법 광고물

 

그러나 지난 25일 현재 건물 건립현장 타워크레인에 광고물 부착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젓하게 회사명 및 브랜드명의 홍보물을 버젓하게 설치하고 있다.

 

휀스(일명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광고물

 

또한 해당 현장 외곽에 설치한 휀스(일명 가설울타리)에도 회사명과 브랜드명을 표기한 홍보용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광고물 부착 금지구역인 타워크레인에 광고물을 설치한 점으로 미뤄 관련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했는지 여부가 의문이 든다.

 

전기 조명시설을 설치해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휀스에는 전기조명 시설을 설치해 회사명과 브랜드명의 홍보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원거리에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사용 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다.

 

그 이유는 야간에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룩스)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보행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 기자가 해당 현장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했고,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회신해 주기로 해 놓고 아직까지 함흥차사다. 특히 타워크레인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에게 구두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해당 현장 내에 부착(표시)한 홍보용 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선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귀띔하고 있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정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부응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지도 단속에 앞서 불법 옥외광고물일 경우 자진 철거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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