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현장, 이물질 다량 섞인 순환골재 사용...검수절차 안 지켜
▲신축 건물 앞 부지에 사용한 순환골재. 비닐·폐목재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돼 불량 순환골재, 즉 폐기물에 가깝다.
춘천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신한국이 시공 중인 ‘춘천공영차고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유기이물질이 다량 섞인 순환골재를 사용해 지자체의 정밀조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현장은 본 취재진이 환경불감증과 관련자료 공개 거부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381§ion=sc4§ion2=환경) 지난 14일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순환골재 사용 관련 답변 회피 및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함흥차사다.
어쨋든 간에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특히 중간처리업체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등 품질기준을 준수해 정상적인 순환골재를 생산, 판매, 공급 등 불량 순환골재를 유통시키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순환골재를 매입 등 사용하는 현장은 발주처와 시공사 등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순환골재를 반입할 때마다 참석해 정상적인 순환골재가 반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수해 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
▲신축건물 앞 부지에 사용한 순환골재에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심해 폐기물에 가깝다.
그런데 지난 14일 현재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취재진은 이 현장에서 사용한 순환골재가 얼핏 봐도 비닐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불량 순환골재로 판단되는 등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님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시공사 컨테이너 사무실 앞과 신축건물 앞 부지에 사용한 순환골재에는 비닐, 폐목재, 플라스틱, 심지어는 철근 등 유기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채 노출, 바람에 비닐이 너불너불 휘날리고 있는 등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보기엔 그 상태가 너무 역부족이였다.
▲시공사 사무실 앞 부지에 사용한 순환골재.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심해 불량 순환골재, 즉 폐기물에 가깝다.
또 사용하기 위해 야적 중인 순환골재에서도 그 상태가 전혀 다를 바 없는 등 현장 내에 사용 및 야적 중인 순환골재 전체가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량하다.
예상컨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과정도 거치지 않은 걸로 짐작되고 있다.
일각에선 반입한 순환골재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육안 식별로 가능한데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 얼렁뚱당 넘어갔다는 의혹마저 내놓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장에 사용한 순환골재를 보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게 아님을 언뜻 알 수도 있을 정도로 상태가 불량하다”며 “하물며 공사현장 관계자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발주처 등의 묵시적인 침묵은 결국 중간처리업체의 판단의 착오에 따른 과실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N산업에서 순환골재를 반입하기 전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물어 와 취재진이 순환골재에 함유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 같다고 설명하자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질문해 취재진을 당황케 했다.
▲야적 중인 순환골재가 폐기물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비닐, 페목재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심하다.
이처럼 중간처리업체에서 당초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대로 순환골재를 생산, 판매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행위도 문제지만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반입 시 시험성적서만 믿고 제대로 된 검수 및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중간처리업체의 불량 순환골재 생산을 부채질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고 있다. 단속권자인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불량 순환골재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이 다시는 건설현장 등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적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함유된 비닐, 폐목재 등 유기이물질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주변 토양 등에 섞이거나 바람에 날리는 등 자연적으로 소실돼 나중에는 폐기물이던 불량 순환골재가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게 다반사라고 귀띔하고 있다.
게다가 불량 순환골재를 도로 등 건설현장에 사용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선 비닐, 폐목재 등이 썩어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빈공간 발생으로 인한 침하,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따라서 단속권자인 지자체는 해당 현장에서 사용한 순환골재에 대한 정확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펼쳐 정상 순환골재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된 업체와 현장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3838§ion=sc4§ion2=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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