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춘천시 공사 현장, 불법 ‘얼룩’...탁상행정 탓!

은쉬리 2013. 8. 13. 21:54

동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아스콘 남의 땅에 도둑 야적 및 관련법 무시

 

춘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토지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폐아스콘을 야적하고 있다.

 

개발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법을 준수하여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춘천시가 정작 환경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취재진의 현장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담당자가 시공사 책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만 믿고 취재진에게 거짓말을 통보하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춘천시 상하수도 사업본부가 시행하고 웅비건설, 호반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동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201212월 공사에 착수, 오는 2015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자(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배출자 또는 발주자)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며, 다른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을 준수하면 된다.

 

하지만 13일 현재 해당 현장은 기존 도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춘천시 동산면 춘천정신병원 인근 모래재 정상서 홍천방향 약 50m 떨어진 좌측의 한 주기장에 저감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야적하다가 취재진에게 적발됐다.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불법으로 야적 중인 폐아스콘

 

이곳에는 현장 내 사용 예정인 토석, 토사 등 골재 역시 주기장 소유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해 야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주기장으로서의 용도를 다하지 못해 취소 등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별도 분리해야 할 폐아스콘에 폐콘크리트가 섞여 있는 모습(원안)

 

게다가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별도 분리해 보관 및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분리 가능한 폐콘크리트를 함께 보관, 폐기물관리법이 실종됐다.

 

폐아스콘 불법 야적장 출입구에서 약 100m 가량의 이면도로가 토사를 뒤덮여 있다.

 

또한 진흙 성분의 토사 바로 옆에 폐아스콘을 야적하다보니 서로 섞여 있거나 섞일 처지에 놓여 있으며, 주기장 출입구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저감시설이 없다보니 춘천방향 약 100m 가량의 이면도로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토사 유출이 심각하는 등 환경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취재 결과 이 부지는 S건기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자 부인 명의의 춘천시로부터 주기장 허가를 받은 곳으로 사용 권한은 이 업체에게 있으며, 폐아스콘 등이 야적 중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S건기 대표자는 해당 부지는 부인 명의로 주기장 허가를 받은 곳이다. 그 누구와도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다그런데 누가 그곳에 폐기물과 골재를 야적 했느냐?”며 되례 물어왔다.

 

결국 해당 공사현장은 건설폐기물을 땅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땅에 도둑 야적하는 불법을 저지른 셈이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발주처(시행부서)와 감리사는 안일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불법을 부추켰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현장은 부랴부랴 남의 땅에 불법 야적했던 폐아스콘을 약 500m 가량 떨어진 폐공장의 부지로 옮겼는데 이곳 역시 관련법 절차를 위반해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불법으로 얼룩진 현장이란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아스콘 야적장에서 약 2~30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인 방진벽()조차 설치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토지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지에 야적 중인 폐아스콘. 주변에 방진벽() 등 저감시설이 없어 인근 민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설상가상, 취재진의 확인요청에 따라 현장 파악에 나선 관련 공무원은 시공사 책임자의 말만 믿고 그대로 전달,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 취재진이 시공사 책임자와 폐공장의 야적장을 확인한 후 문제의 주기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폐아스콘을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여분 후에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 10분 동안에 폐아스콘 전량을 옮기는 게 절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의 관계에서 인 시행부서가 현장에 나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인 시공사 책임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이 어떠한 답변을 할지는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사실 아닌가.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

 

춘천시 시행부서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시공사 소장이랑 통화를 해 봤는데 위에 있던 것(남의 땅)은 다 철거하고 밑에 현장이랑 동의해서 계약 맺은데 쪽에는 저희가 써야 될 것 같다고 밝혀 현장 확인은 뒤로하고 시공사 책임자의 말만 신빙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이에 취재진이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은 발주자 소유이거나 발주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곳이야 된다고 말하자 그는 현장과 다시 통화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함흥차사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취재 중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근로자가 자신이 땅 주인과 협의해 계약을 맺어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고 이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토록 명시돼 있으며, 정해진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주기장의 용도를 벗어날 경우 취소가 된다.

 

문제의 주기장 역시 장기간 실제의 제 용도를 다하지 못하고 서류상 주기장으로 남아 있는 빈 공터에 불과해 폐아스콘 등의 야적장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춘천시 건설기계 등록 담당자는 해당 건설기게 대여 업체와 현장을 확인 한 후 주기장으로서의 용도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취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공사 담당 공무원 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실무진으로 거듭나 현장 파악을 철저히 하여 불법으로 얼룩진 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주하길 기대해 보며, 아울러 지도 단속 권한이 있는 담당 부서는 철저한 현장 파악을 통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타 현장과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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