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순환골재 사용 적법성 공방!

은쉬리 2013. 8. 27. 19:41

춘천시 기준치에 적합한 순환골재다

환경단체 시료 채취해 성분분석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하라

 

단속권자인 춘천시와 환경단체 간에 적법성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순환골재

 

춘천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신한국이 시공 중인 춘천공영차고지 조성공사현장에서 유기이물질이 다량 섞인 순환골재 사용 관련, 적법성 여부를 놓고 단속권자인 춘천시와 환경단체 간의 공방이 뜨겁다.

 

본지는 지난 818일자로 해당 현장에 대해 춘천도시공사, 불량 순환골재 사용 의혹!(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3838§ion=sc4§ion2=환경 http://blog.daum.net/khk2021/15712663 )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고 환경단체의 요청에 따라 춘천시에 정밀조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춘천시는 지난 26춘천시에서 건립중인 춘천화물공영차고지 불량 순환골재 사용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 결과 해당 순환골재는 유기이물질 1.0%이하, 무기이물질 5.0이하(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1096)의 기준치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고 회신해 왔다.

 

그러나 제보자인 환경단체 관계자는 춘천시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일방적인 답변이며 정부에서 인정받은 공식기관에서 성분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믿음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사용한 순환골재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육안적인 판별 이였다면 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언뜻 봐도 이물질이 1%이상이란 것을 그 누구나 봐도 쉽게 확인되는데도 정상적이란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고 춘천시의 답변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그는 해당 공사가 단속권자인 춘천시에 발주한 공사라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해 인정받은 공식기관에서 성분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춘천시는 해당 현장에 사용한 순환골재의 시료를 채취해 국가표준기본법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을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해 증폭되고 있는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3889§ion=sc4§ion2=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