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구군 인구 총 2만2천776명, 실제는 군장병 포함해 5만여 명 추산
인구증가시책 활성화 강력 추진 위해 조례 개정 지원확대 골자로 개정안 입법예고
▲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청 제공)
강원 양구군은 인구증가시책의 활성화와 강력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양구지역 접근망의 획기적 개선과 민간아파트와 군부대 관사 신축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인구유입에 따른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전입가구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국적취득자,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영내(營內) 거주 부사관과 장교 등이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전입 시 CGV 영화관람권 2매, 지역특산품 홍보와 애용을 위해 양구쌀(10kg) 1포, 질서배려운동 홍보차원에서 공용주차장 1년간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한 영내거주 장교, 부사관에 대해 전입장려금으로 5만 원 상당의 양구사랑상품권 제공,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의 국적취득을 축하하고 격려코자 20만 원 상당의 양구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특히 유관기관 신규전입자의 양구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하면 중식비 2만 원을 지원하고 상해보험가입과 투어신청 시 버스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군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협조와 홍보를 강화해 많은 유관기관의 임직원이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하도록 할 계획으로 인구증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정명섭 자치행정담당은 “최근 5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나 이러한 인구증가시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실제 양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주민등록주소를 양구로 이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구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양구읍 1만3천215명, 남면 3천948명, 동면 2천497명, 방산면 1천688명, 해안면 1천439명으로 총 2만2천776명이나, 실제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군장병을 포함해 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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