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신기~미로 도로 현장, 폐기물인 숏크리트를 골재에 혼입 및 공시체 유용 등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숏 버력 포함)을 천연골재에 혼입, 숏크리트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과 오염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 공사현장에서 폐기물관리와 환경을 뒷전으로 미룬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대형 하천이 오염에 노출, 곱지 않은 혹자들의 시선과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삼성건설이 시공 중인 ‘신기~미로 도로건설공사’이며,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 미로면 하정리를 잇는 연장 6.5km, 폭20m 규모로 오는 2014년 12월 말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시 사용되는 암벽 분사재인 숏크리트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반드시 분리·선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은 물론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와 숏버력(사진 맨 아래)을 일반 천연골재에 혼입한 모습
그러나 29일 현재 천기1터널 시점부 주변에는 숏크리트 반발재가 토석에 섞여 있으며, 건설폐기물 보관소 앞 골재에 숏크리트(숏버력 포함)가 다량 섞여 있는 상태로 그동안 부적절한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를 엿볼 수가 있었다.
문제는 자칫, 비가 올 경우와 노면 살수 등 과정에서 인근 대형하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왜냐면 현행법상 강섬유(철심)는 폐기물에 속하지 않아 환경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인근 대형하천에 유입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기1터널 시점부 인근 토석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원안),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주변 환경오염 개연성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의 터널 굴착공정에서는 숏크리트 폐기물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였다.
만약, 숏크리트(버력 포함)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천연골재 생산에 사용한다면 불량골재일 가능성이 커서 이를 사용해 생산한 레미콘 역시 품질을 장담할 수 없어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버력 포함)가 섞인 발파암(토석 포함),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철심이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에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인근에 대형 하천이 있는 만큼 수질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벽한 저감시설을 갖추고 공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해당현장은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아예 폐기물을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현장에 유용하는 ‘상식 밖’의 폐기물관리 의식도 드러냈다.
▲시멘트 강도 측정용 공시체는 폐기물인데도 현장에 유용, 폐기물관리가 ‘딴 나라 법’으로 전락됐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시멘트 강도 측정용 공시체 역시 제 역할을 다 했을 경우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하천에 흙탕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십 개의 공시체를 버젓하게 사용했으며, 그 의도는 좋았지만 공시체가 폐기물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앞섰다.
일각에선 공시체의 형상이 깨끗할 경우 화단 조성 등 미관상 보기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재활용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는 적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폐기물은 적법한 시설의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현장에서 임시 유용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현행법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륜슬러지 보관함 설치가 허술하고(사진 위) 웅덩이에 세륜슬러지를 보관 중이다(사진 아래)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 보관함으로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했으나 한 쪽 면이 없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었으며, 인근 웅덩이에 세륜슬러지를 보관 중인데 바닥에 깔은 저감시설이 제 역할을 다하긴 어려워 보이는 등 세륜슬러지 관리에도 허점을 보였다.
이는 세륜슬러지를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지붕 등을 갖춘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바로 옆 대형하천 수질이 오염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허술한 저감시설을 갖춘 채 세륜슬러지를 토사에 혼입 보관 및 보관기한마저 초과했다.
또한 건설폐기물과 세륜슬러지 임시 보관 장소 역시 허술하긴 매 한가지였으며, 세륜슬러지를 일반 토사와 섞어 보관 중인 것도 부족해 보관기한마저 초과한 상태다.
▲야적 중인 골재에 설치한 방진덮개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밖에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적 중인 골재에 설치한 방진덮개가 요식행위에 가까워 허술하기만 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사소한 것일 지라도 환경보호 및 보존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지양하고 관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클린현장이 돼야 한다. 발주처 등 관련 당국은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2712§ion=sc4§ion2=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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