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및 공사 시방서와 다르게 선별기 설치해 운용, 설계 단가 저감 및 폐기물 분리 효율 떨어져
담당 공무원의 타 지자체 매립지 정비사업 현장 우수 선별기 벤치마킹 절실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설치사업’ 현장의 선별시설이 공사 시방서 도면과 다르게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것도 부족해 주변에 기초저감시설이 전무하다.
강원 양구군이 발주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설치사업’ 현장에 설치한 과거 매립된 쓰레기 선별시설이 실시설계 및 공사 시방서와 다르게 설치해 운용,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업체 봐주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에 수천 개로 추정되는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은 환경부의 중점 시책으로 주변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의 기관에서 친환경 검증을 받은 선별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다.
게다가 춘천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설치한 선별시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관련 담당 공무원의 벤치마킹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원 양구군 남면 창리 산 84번지 일원에 위치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과거 매립한 폐기물 55,000m³를 선별하기 위해 약 20억 원을 투입돼 현재 폐기물 선별, 가연성 압축 및 포장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본 기자가 입수한 해당 현장의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선별기는 최신 제품에 품질은 1급 이상이어야 하며 도면,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매립쓰레기 선별기(환경신기술 인증 제302호)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법적기준에 맞는 재활용 물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현장 재활용이 불가능한 외부 반출 물량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고효율 선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선별장치는 투입호퍼장치, 토사선별 트롬멜스크린 장치, 토사정밀분리장치,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장치, 이송 컨베이어 장치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설치사업’ 현장에 설치한 토사선별 트롬멜스크린 장치에 망 막힘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 가운데 토사선별 스크린장치는 스크린의 망 막힘 현상이 발생하면 토사류의 분리 효율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돼야 한다고 돼 있으나 해당 현장의 선별시설에는 없었다.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설치사업’ 공사 시방서 도면에 가연성 분리장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원안)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장치는 토사선별 스크린장치에서 토사가 제거된 혼합폐기물이 이송 컨베이어를 타고 이송 시 가연물과 불연물이 비산먼지 및 분진 등 대기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기계식 분리기(다단식 회전레이크 브러쉬)를 사용하여 가연성 분리 효율을 높이는 장치가 설치돼야 한다고 시방서에는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 설치한 선별장치는 이 같은 규정이 무시한 채 ‘가연성과 불연성 선별, 분리장치’인 다단식 회전레이크 브러쉬를 설치하지 않고 강한 송풍으로 가연성과 불연성을 선별, 분리하는 ‘블로워 콘베이어’ 장치가 설치돼 있다.
▲공사 시방서에 명시한 가연성과 불연성 선별, 분리장치인 다단식 회전레이크 브러쉬 대신 강한 송풍으로 날려 분리하는 블로워 콘베이어 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는 실시설계 및 공사 시방서에 명시돼 있는 기계식의 ‘가연성과 불연성 선별, 분리장치’ 설치를 어긴 것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 및 감리사 등이 눈을 감고 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의 ‘폐기물 선별 시스템 구성도’에 그림으로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가연성 분리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도 관련 공무원이 인가를 해 줬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설계 당시 선별기가 선별단가 13,000원대/m³로 환경신기술 인증, 검증 설비단가의 최신 선별기 단가와 선별기계(시방서 도면)로 설계되어 선별 품질(토사, 불연성, 가연성)이 매우 우수한 단가로 설계 됐다.
그런데 낙찰 도급사인 홍주건설(주)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표기, 제시돼 있는 선별기를 반입해 시공하지 않고 낙후된 선별기를 반입, 저단가에 시공하여 선별 품질이 공사시방서 품질기준 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귀띔이다.
▲분리한 가연성 폐기물에 돌(원안)이 섞여 있는 모습
부연 설명한다면, 건설폐토석인 선별 토사 내 이물질이 법적 기준(부피면적 기준 1% 이내)을 현저히 초과해 복토재 사용이 불가능 하며, 재활용 선별토사 회수율도 선별효율 95%이상(시방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별토사류에 이물질 함유량이 높다.
실제 본 기자가 토사 분리장치 하부 및 인근 쌓여 있는 선별토사를 확인해 본 결과 언뜻 봐도 이물질의 함유량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을 쉽게 확인 가능했다.
▲토사 분리장치 하부에 있는 선별토사류에 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기준을 초과해 보였다.
그렇다보니 선별한 가연성 폐기물에는 토분과 불연성 폐기물이 섞여 있어 향후 소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선별시설에 ‘가연성과 불연성 선별, 분리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고 송풍 장치인 ‘블로워 콘베이어’ 장치가 설치돼 있다 보니 비록 상부와 옆면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강한 송풍바람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날려 분리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은 당연해 보여 청정지역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있는 형국이다.
▲강한 송풍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날려 선별하는 장소. 비산먼지 외부 유출이 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상가상 쓰레기를 투입호퍼장치에 넣을 때나 토사선별 트롬멜스크린 장치가 회전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 대기로 비산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선별기 주변에는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망) 등 저감시설이 전무하다.
◆춘천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현장의 선별시설과는 큰 차이 보여...벤치마킹 필요
이에 본 기자는 춘천시 근화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선별시설을 둘러본 뒤 양구군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설치사업’ 현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 봤다.
▲춘천시 근화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현장에 설치돼 있는 20m의 돔(40×80m) 내부에서 매립폐기물을 분리하고 있다.
우선 춘천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현장의 경우 환경부에 신기술 등록 지정된 매립폐기물 선별기술 업체인 (주)포스벨이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의 날림 등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 및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높이 20m의 돔(40×80m)을 설치, 돔 내부에서 매립폐기물을 분리하고 있다.
▲춘천시 근화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현장에 설치돼 있는 선별시설
또한 (주)포스벨은 슈펙스 시스템(SUPEX-System)과 지역별 폐기물 성상 등에 따른 유형별 생활폐기물 전처리(MBT)기술, 순환형 매립장정비(SLR)시스템 등의 독보적인 기술 보유 및 일본 쓰나미현장에 투입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매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 있다.
▲춘천시 근화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현장에 설치돼 있는 토사선별 스크린 장치 상부에 망 막힘 현상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토사류의 분리 효율을 높이고 있다.
선별시설 또한 양구군 현장에 설치한 것보다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거대하다. 투입호퍼장치, 토사선별 스크린 장치, 토사정밀분리장치,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장치, 이송 컨베이어 장치 구성은 당연하고 토사정밀분리장치는 별도 설치해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법적 기준치 이내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드리고 있다.
▲춘천시 근화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현장에 설치한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장치(양구군 현장에는 설치 안 된 장치)
토사선별 스크린 장치 상부에는 망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 토사류의 분리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장치 외부 전체를 막아 폐기물의 외부 유출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완벽한 친환경시설이라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춘천시 근화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현장에 설치한 토사 정밀분리장치
이에 비하면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설치사업’ 현장에 설치돼 있는 선별시설은 본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걸음마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선별시설이 아니란 뜻은 아니고 춘천 현장에 설치한 것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춘천시의 경우 우수한 선별기를 반입해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데 양구군의 경우 국가 예산 및 군비를 들여 똑같은 매립지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실시설계 등에 명시한 시설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 허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실시설계 등에 명시한 대로 선별시설이 설체돼야 함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며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선별시설을 그대로 존치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체 봐 주기’ 의혹은 물론 유착 의심마저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타 지자체의 우수한 선별시설을 견학, 현장 방문 등의 벤치마킹이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허술한 선별시설이 설치돼 결국 도급 건설사만 배불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청 담당 부서는 공사시방서 도면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선별시설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항상 선별회수율 95%이상(중량비)이 되도록 관찰해야 하고, 주변 청정환경의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2279§ion=sc4§ion2=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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