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폐기물 선별 후 발생한 폐토사 ‘이물질, 악취 진동’ 그대로 복토재로 사용
인근 북한강 침출수 유입 우려돼 수질 오염 배제할 수 없어...정밀 조사 및 진단 시급
▲비위생매립지 쓰레기 선별기에서 발생한 선별토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현장 복토재로 사용 중으로 관련법이 외면 됐다.
과거 비위생매립지 정비작업에서 발생한 폐토사(건설폐토석)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재매립한 의혹이 일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과거 침출수가 인근 북한강으로 유입,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모니터링은 물론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었던 곳인 데다가 현재 재매립 중인 폐토사 역시 다량의 유기이물질이 함유돼 있고 악취가 진동해 침출수로 인한 북한강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전반적인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강원 춘천시 근화동 534번지 일원 3만7,884m² 부지로 지난 1996년 4월부터 1년2개월간 춘천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약 22만m³ 가량이 매립된 사유지이며, 15년 만인 지난 2010년 4월부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는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159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주)대산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쓰레기 선별 분리를 위해 (주)포스벨이 하도급업체로 참여해 선별기를 가동 중이다.
당시 춘천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등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건물 등으로 활용하며, 공사 과정에서 침출수 등 2차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 공법의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그럴까? 본 기자가 익명의 제보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지켜본 결과 다량의 유기이물질이 함유돼 있고 시궁창 냄새 같은 악취가 풍기고 있는 선별토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재매립 중이였다.
더욱이 폐토사(선별토)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를 거쳤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교반시설(혼합장비)을 이용해 양질의 토사와 50:50의 비율로 섞어 성토재로 사용해야 하는 데도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불법매립을 뒷받침 하고 있다.
▲포크레인이 선별토와 양질의 토사를 혼합하며 매립 중인 모습
이날 본 기자가 지켜본 바, 일단 매립지에 선별토를 갖다 부은 후 그 옆에 양질의 토사를 부어 포크레인을 이용해 섞는 중이였는데 과연 제대로 혼합될 지도 의문이 갔다.
(주)포스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월 4일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즉 매립 폐기물에 대한 선별 분리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 그동안 막대한 량의 선별토가 이렇게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재매립 됐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비위생매립지 쓰레기 분리·선별 처리 과정은?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비위생매립지에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되었던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과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생활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및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분리․선별된 건축폐재류 및 폐토사와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선별기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폐기물과 발생된 폐토사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미만)에 적합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재활용용도(건설공사의 성토용, 복토용 등)에 적합하게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 할 수 있다.
또한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2 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특히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폐토사는 양질의 토사와 50대 50으로 혼합해 관할 관청에 재활용신고를 득해 성토나 복토로 재활용해야 하고, 분리·선별된 폐기물이 가연성이면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한다.
이는 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폐토사(건설폐토석)가 용출실험 결과 기준치 이상일 경우 지정폐기물로써 처리해야 하고 기준치 미만인 경우는 폐토사(오염된 토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은 공사오니(사업장일 경우 사업장 무기성오니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선별토가 폐토사(건설폐토석)인가?
그렇다면 선별 토사가 폐토사(건설폐토석)인 이유는 제 아무리 친환경 시스템을 갖추고 환경부 등에서 신기술 지정서, 환경기술검증서 등을 인정받은 선별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폐기물 분리·선별 시설이기 때문이다.
▲선별토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유기이물질 함량이 높다.
즉 사업장 내에 설치된 분리·선별시설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을 분리·선별한 결과 발생한 선별 토사 역시 폐토사(건설폐토석)로 분류, 처리해야 한다.
설령, 선별토가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에 적합하더라도 재활용이 아닌 건설폐토석으로 처리해야 함으로 배출자(춘천시)가 직접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득한 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 처리해야 마땅하단 뜻이다.
그렇기에 현재 선별토를 그대로 재매립 하고 있는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 매립이란 사실이다.
◆현재 근화동 비위생매립지 상태는 어떠한가?
현재 분리·선별, 매립 등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미뤄 막대한 량의 선별토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것도 양질의 토사와 제대로 혼합되지 않은 채 재매립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외부로부터 지표수 등이 유입될 경우 침출수 발생이 예상돼 수질오염 등 2차 오염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취재진의 차량 바퀴와 신발 바닥에 묻은 폐토사를 털어내도 시궁창 냄새 같은 악취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과 자동식 세륜기에서 발생한 슬러지에서 조차 악취가 풍기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 시공사 관계자는 설계내역상 선별토를 복토재로 사용하게 돼 있다는 것과 시험의뢰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만 펼쳤다.
시공사 관계자는 “선별토에 대한 유기이물질 함량 성분의뢰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복토재로 사용할 수가 있다”며 “교반시설은 없지만 포크레인을 이용해 양질의 토사와 섞고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청 청소행정과 관계자 역시 포크레인을 이용해 선별토를 양질의 토사와 혼합해 복토재로 사용하게 돼 있다고 밝혀 지자체에서 조차 관련법 존재를 도외시한 채 제멋대로 공사를 진행, 관련법이 무시되고 있음이 드러나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선별기에서 발생된 선별 토사는 폐토사(건설폐토석)라 성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계자는 “폐기물 분리·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선별토에 대해 폐기물 용출 시험을 통해 유해물질함유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이 기준치 이내라도 일반토사가 아닌 폐토사”라며 “선별토가 중간처리기준과 재활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건설폐토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확고하게 말했다.
또 “선별토를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의 불법 매립과 부적정처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말하면서 “선별기에서 발생한 선별토는 유기이물질 함유량에 관계없이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양질의 토사를 50% 교반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연 설명한다면, 관련업계에서 용출시험 결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선별토를 현장 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는 침전, 탈수,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때 물 위에 떠 있는 유기이물질과 악취가 제거된다고 귀띔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
이어 환경부 관계자는 “비위생매립지 폐기물을 분리·선별한 후 발생한 선별토를 비위생매립지 자체에는 사용 가능하지만 비위생매립지의 활용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인 건설공사로 인한 부지 조성 후 건축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면 선별토 자체를 성토, 복토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환경단체 관계자 역시 “폐토사에서 썩은 시궁창 냄새가 날 정도로 악취가 심한 데도 그대로 재매립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하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커서 또 다른 2차 오염이 예상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그 역시 “이처럼 악취가 진동하는 폐토사는 침전, 탈수, 건조 등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최대한 유기이물질과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물질이 섞인 폐토사를 그대로 매립할 바엔 뭣 하러 돈을 들여 쓰레기를 파헤쳐 선별했는지 모르겠다”고 질책, 선별토를 중간처리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세륜슬러지 관리도 허술...악취 풍겨
이처럼 선별토가 폐토사(건설폐토석)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현장 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보니 세륜슬러지 관리 역시 엉망인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함을 드러냈다.
▲시커먼 색깔의 세륜슬러지를 인근 토양 위에 퍼 부어 놓아 주변을 오염시켰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돼 슬러지를 세륜기 바로 옆 보관함에 받은 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세륜슬러지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
재활용의 경우 세륜슬러지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세륜슬러지 보관함을 설치하지 않고 토양 위에서 세륜슬러지를 받고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기 옆에 보관함 설치는커녕 토양 위에서 받는 것도 부족해서 인근에 펴 놓고 있는 등 ‘상식 밖’의 폐기물관리를 보였으며, 고랑으로 흘러간 흔적이 역력해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인근에 퍼 부어 놓은 까만 슬러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슬러지에서 조차 악취가 풍기고 있어 아직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데도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는 막무가내 현장 관리를 보이고 있어 주변 주민들이 악취 고통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본 기자가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 내는 물론 세륜기 근처에서 극심한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정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토사류와 세륜수에서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륜기 출구 부근에 토사 유출이 심각하다.
이밖에 자동식 세륜시설은 좌·우에 외부로 세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 등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차량을 세륜·세척하기엔 세륜기 제원이 부족해 보여 토사가 계속 외부로 유출되기 일쑤였다.
◆결론으로 선별토 불법 매립 파장 예상
결론으로, 해당 현장은 폐기물 분리·선별 및 복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본 기자가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선별토 불법 매립 의혹 등 부적절한 선별토 처리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입구 세륜슬러지와 현장 내 모든 토사에서 악취가 풍기고 있다는 게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선별토 작업을 시행한 (주)포스벨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단순하게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분리·선별하는 시설을 갖춘 업체이며, 해당 현장에는 중간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발주처인 춘천시청 청소행정과와 시공사 관계자 역시 선별토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양질의 토사와 섞어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본지 기자도 이를 확실하게 보았던 것도 그 이유다.
따라서 향후 부지 조성 후 부적절한 선별토의 복토재 사용으로 인한 침하, 균열 등 부실시공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 발생 및 침출수로 인한 북한강 수질오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 당국과 기관들은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검사와 진단을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결국 매립됐던 쓰레기 약 22만m³을 선별·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별토를 같은 방식으로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공사 발주처인 춘천시조차 선별토가 건설폐토석이란 사실을 몰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매립을 자행하고 있는 탓에 오염과 악취 등 피해는 고스란히 애끚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향후 재시공 등이 이뤄질 경우 아까운 시민들의 혈세만 축낼 판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2205§ion=sc4§ion2=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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