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포스코건설, 비산먼지 저감 ‘인색’ 폐기물관리 허술

은쉬리 2012. 10. 18. 23:04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13공구, 야적 물질에 덮개 미설치 및 숏크리트 암석에 섞여

 

야적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에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없어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13공구현장은 야적 물질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숏크리트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일 현재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은 물론 파쇄·분쇄해 생산한 재생골재에도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로 가장 기초적인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폐콘크리트를 파쇄·분쇄해 생산한 재생골재에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전무하다.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재생골재는 지난 9월 말경 공정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다소 안일한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야적장 인근 바닥엔 미수거한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토석에 섞여 있거나 널브러져 있으며 심지어는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버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 허술한 건설폐기물관리를 보였다.

 

현행법에서는 폐콘크리트가 토석에 섞여 있을 경우 전량 걷어내 건설폐토석 등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구태여 지적하지 않아도 현장에서도 알 수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특히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현장에서 임시 유용 등 재활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 역시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폐콘크리트를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버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보니 숏크리트 반발재 관리 역시 허술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 시 천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재인 숏크리트에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반드시 분리·선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은 물론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이 역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암석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그러나 건설폐기물 야적장 주변 암석에는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가 섞여 있었으며 버젓하게 노출돼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그동안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다소 허술했던 것으로 추측됐다.

 

문제는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가 암석에 섞여 있는 곳의 바로 옆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개천이 있어 비가 올 경우 시멘트 성분 등의 유입으로 수질오염도 예상돼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볼 때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다면 쉽게 발견돼 얼마든지 치울 수 있겠고, 치웠다면 최소한 흉물스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란 상식에 취재진은 아쉬움을 가졌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숏크리트를 일일이 골라내고 있는 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즉시 인원을 동원해 철저하게 골라내겠다. 폐콘크리트가 섞여 있는 곳 역시 걷어서 폐기물로 처리 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단체는 물이 흐르는 인근에 폐콘크리트, 특히 숏크리트가 있다면 비가 올 경우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는 당연한 이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적은 양일지라도 건설폐기물을 방치 및 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는 건설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수질오염을 가속화시켜 수생물의 생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 생태계파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뒷받침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소중한 환경과 자연을 후세에 물려 줄 수 있기를 혹자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발주자와 감리사 등은 건설사가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5462